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 추정 요건 및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담 해소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차용 및 금전 반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없으며, 금전 반환 시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성 확인 곤란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예금이체 #증여세 #자녀 계좌 #금전 반환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등 직계존속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차용이나 금전 반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된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차용의 구체적 조건과 반환의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 돈에 대해 증여세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된 금전을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금전의 경우에는 설령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전 반환은 증여 부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자녀가 돈을 사업체(법인) 계좌로 송금해도 증여 채무 변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부모)와 별개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자녀가 회사(GC) 계좌에 송금했지만, 법인과 부모의 구분, 내역 불일치, 용도 불명확 등으로 인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변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G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분 증여세 250,603,430원(본세105,550,000원 + 가산세 145,0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KJ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원고의 모친 YSJ에 대하여 2006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62,000,00원이 이체되어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YSJ가 원고의 부친 PCH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PCH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8. 8. 1. 원고에게 2006. 10. 31. 증여분 12,255,000원, 2006. 11. 29. 증여분 317,538,000원, 2006. 12. 26. 증여분 59,844,4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KJ국세청장은 2018. 10. 19.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에서 146,500,000원을 차감한 615,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 중 2006. 11. 29. 증여분 증여세는 270,273,690원(산출세액 115,650,000원 + 가산세 159,623,690원)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가 PCH의 요청에 따라 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주식회사(이하 ⁠‘GC’라 한다)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PCH 으로부터 나머지 1억 5,5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체금 중 위 1억 5,55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0,603,43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2005. 4. 14. 선고 2004두8958 판결 참조).

나.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하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체금 전부를 원고가 PC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PCH는 2006년경 GC를 비롯한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약 6억 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였다. 반면 원고는 2006년 당시 25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었고, 2017년의 신고소득도 약 1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② PCH는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PCH는 투자금 손실가능성이 높은 거액의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증서나 영수증 등 대여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 받지 않았다 { PCH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비로소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부자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PC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원금과 차용기간, 이자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체금 중 1억 5,550만 원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면제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GC의 계좌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GC는 PCH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GC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곧바로 PCH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PCH가 GC에 어떤 채무가 있어서 원고로 하여금 G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GC의 계정별 원장 기재와 원고가 GC의 계좌에 입금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GC에 돈을 지급한 것이 PC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이체 당시 및 원고가 GC의 계좌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증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7 결정 취지 참조).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PCH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로 GC의 계좌에 4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부담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 추정 요건 및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담 해소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차용 및 금전 반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없으며, 금전 반환 시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성 확인 곤란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예금이체 #증여세 #자녀 계좌 #금전 반환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등 직계존속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차용이나 금전 반환 등의 사정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된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차용의 구체적 조건과 반환의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 돈에 대해 증여세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된 금전을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금전의 경우에는 설령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전 반환은 증여 부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자녀가 돈을 사업체(법인) 계좌로 송금해도 증여 채무 변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부모)와 별개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은 자녀가 회사(GC) 계좌에 송금했지만, 법인과 부모의 구분, 내역 불일치, 용도 불명확 등으로 인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변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G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29.분 증여세 250,603,430원(본세105,550,000원 + 가산세 145,0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KJ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2017. 10. 15.까지 원고의 모친 YSJ에 대하여 2006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62,000,00원이 이체되어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YSJ가 원고의 부친 PCH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PCH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2018. 8. 1. 원고에게 2006. 10. 31. 증여분 12,255,000원, 2006. 11. 29. 증여분 317,538,000원, 2006. 12. 26. 증여분 59,844,4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KJ국세청장은 2018. 10. 19.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YSJ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에서 146,500,000원을 차감한 615,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 중 2006. 11. 29. 증여분 증여세는 270,273,690원(산출세액 115,650,000원 + 가산세 159,623,690원)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PCH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가 PCH의 요청에 따라 2007. 4. 18.부터 2007. 4. 23.까지 PCH이 운영하는 GC 주식회사(이하 ⁠‘GC’라 한다)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PCH 으로부터 나머지 1억 5,5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체금 중 위 1억 5,55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0,603,43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2005. 4. 14. 선고 2004두8958 판결 참조).

나.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하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체금 전부를 원고가 PC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PCH는 2006년경 GC를 비롯한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약 6억 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였다. 반면 원고는 2006년 당시 25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었고, 2017년의 신고소득도 약 1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② PCH는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PCH는 투자금 손실가능성이 높은 거액의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증서나 영수증 등 대여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 받지 않았다 { PCH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비로소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부자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PC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원금과 차용기간, 이자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체금 중 1억 5,550만 원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면제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GC의 계좌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GC는 PCH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GC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곧바로 PCH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PCH가 GC에 어떤 채무가 있어서 원고로 하여금 G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GC의 계정별 원장 기재와 원고가 GC의 계좌에 입금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GC에 돈을 지급한 것이 PC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이체 당시 및 원고가 GC의 계좌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증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7 결정 취지 참조).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PCH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로 GC의 계좌에 4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부담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