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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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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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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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의 “2011년”을“2014년”으로, 같은 쪽 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을 “이 사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점”으로,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주택등 매매차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위하여 필요한 ‘착공’은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을 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지기반공사와 도시가스․상하수도기반공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고는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 조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축할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5. 22. 선고 2013누1525 판결 참조} . 즉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하지 않았음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기반공사나 도시 가스․상하수도기반공사를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행규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민원의 발생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의의(疑意)가 있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없는 데다가 원고가 세무사의 지도를 받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새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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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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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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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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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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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의 “2011년”을“2014년”으로, 같은 쪽 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을 “이 사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점”으로, 제1심 판결문 제8쪽 3행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주택등 매매차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위하여 필요한 ‘착공’은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을 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지기반공사와 도시가스․상하수도기반공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고는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 조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축할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5. 22. 선고 2013누1525 판결 참조} . 즉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하지 않았음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기반공사나 도시 가스․상하수도기반공사를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행규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민원의 발생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의의(疑意)가 있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없는 데다가 원고가 세무사의 지도를 받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새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