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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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 고 |
박○○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8. 17. |
|
판 결 선 고 |
2016. 08.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세무서장이 1997. 3. 2.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OO OO군 O면 OO
리 OOO 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7. 11.
3. 접수 제85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1998. 10. 26. 접수 제812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1998. 6. 1.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
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원고에게 OO OO
군 O면 OO OOO 전 35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8. 8. 1. 접수 제
585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군 O면 OO리 산 191 임야 67,041㎡, 같은 리 산193-1 임야
73,981㎡, 같은 리 산207 임야 61,223㎡, 같은 리 산201 임야 1,289㎡, 같은 리 140-1
대 476㎡, 같은 리 140-3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안AA는 1982. 6. 1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
2753호로 1982. 6.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
였고, 1991. 9. 1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7080호로
1982. 11. 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은 199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 고 AAA세무서장은 1997. 11. 3.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102 전 357
㎡,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531호로 각 압
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10. 26. 원고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12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7. 6. 1. 원고에게 주민세 000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8. 8. 1.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102 전 35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585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안AA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
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
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주민세 역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된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징
수권은 피고들이 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들의 위 압류등기는 부과처분의 시효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7. 6. 1. 위 주민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원고가 2014. 11. 24. AAA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의 주민세 부과 처분 이 그 결정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
과한 2016. 5. 11.에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각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
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
청인 피고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
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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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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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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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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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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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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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세무서장이 1997. 3. 2.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OO OO군 O면 OO
리 OOO 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7. 11.
3. 접수 제85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1998. 10. 26. 접수 제812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1998. 6. 1.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
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원고에게 OO OO
군 O면 OO OOO 전 35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8. 8. 1. 접수 제
585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군 O면 OO리 산 191 임야 67,041㎡, 같은 리 산193-1 임야
73,981㎡, 같은 리 산207 임야 61,223㎡, 같은 리 산201 임야 1,289㎡, 같은 리 140-1
대 476㎡, 같은 리 140-3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안AA는 1982. 6. 1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
2753호로 1982. 6.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
였고, 1991. 9. 1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7080호로
1982. 11. 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AA세무서장은 199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 고 AAA세무서장은 1997. 11. 3.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102 전 357
㎡,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531호로 각 압
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10. 26. 원고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12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7. 6. 1. 원고에게 주민세 000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8. 8. 1.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102 전 35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585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안AA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
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
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주민세 역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된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징
수권은 피고들이 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들의 위 압류등기는 부과처분의 시효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1997. 6. 1. 위 주민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원고가 2014. 11. 24. AAA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의 주민세 부과 처분 이 그 결정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
과한 2016. 5. 11.에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각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
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
청인 피고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
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