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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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7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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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산업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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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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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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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1. 피고가 2018. 6. 1. 한,
가.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38,418,390원 및 2016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96,892,870원의 부과처분을,
나. 원고 홍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029,39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다. 원고 김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58,69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홍AA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AA은 원고 홍AA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김AA은 원고 홍AA, 김A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유상증자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년 11월 무렵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산업 및 CCC, BB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홍AA, 김AA은 원고 AA산업 및 CCC, BBB을 아들인 김AA에게 승계하기 위해 각 회사의 주식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원고 홍AA, 김AA은 2014. 12. 1.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서로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김AA은 2014. 12. 1. 원고 홍AA에게 원고 김AA이 보유한 원고 AA산업의 나머지 주식 3,270주(= 36,277주 - 33,007주, 1주당 가격 214,095원으로 평가)를 증여하였으며, 원고 홍AA는 2014. 12. 30. 원고 김AA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 2,643,205,467원(= 7,066,633,665원 - 4,423,428,19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보유하던 원고 AA산업 주식 36.277주를 원고 홍AA에게 매도․증여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3)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1인 주주가 된 원고 홍AA는 2015. 4. 27. 개최된 원고 AA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① 원고 AA산업의 자본금1,007,350,000원 중 1,006,350,000원을 감소하여 1,000,000원으로 하고, ② 원고 AA산업의 발행주식 총수 100,735주 중 100,635주에 대하여 8,504,563,215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상 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100,735주를 1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AA산업은 원고 홍AA에게 8,504,563,215원(1주당 84,509원)을 지급하고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 100,635주를 매수한 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를 거쳐 2015. 6. 1. 이를 임의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5) 또한, CCC는 2015년 4월 무렵 유상증자를 한 뒤 CCC의 주식 중 원고 AA산업이 보유한 162,582주를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이 CCC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6) 원고 홍AA는 2015년 6월 무렵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고 AA산업이 보유한 BBB 발행 주식 580,000주를 3,688,800,000원(1주당 6,36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가(8,504,563,215원)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7) 이상의 일련의 주식거래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원고 홍AA는 원고 AA산업및 BBB의 주식 모두를, 원고 김AA은 CCC의 주식 모두를 보유하게 되었다.
8) 원고 홍AA, 김AA을 비롯한 원고 AA산업의 이사들은 2015. 6. 8. 개최된 원고 AA산업의 이사회에서 신주 보통주식 99,9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주식납입금액 999,000,000원)를 원고 홍AA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가 중 일부를 주금으로 납입함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은 10억 원(= 종전 자본금 1,000,000원 + 납입된 주금 999,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 ‘이 사건 유상감자’와 통틀어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9) 원고 홍AA는 김AA에게, 2016. 11. 1. 원고 AA산업의 주식 10,000주를,2017. 3. 31. 원고 AA산업의 주식 45,000주를 각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4. 24.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AA산업에 대한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원고 홍AA, 김AA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통틀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ZZ지방국세청은 2017. 7. 5.부터 2017. 7. 18.까지 ZZ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AA산업에 대하여 주식 우회거래를 통한 의제배당 소득 회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유상감자 관련 서류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ZZ지방국세청은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거래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 김AA, 홍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하고, 원고 홍AA, 김AA이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래의 주식 비율에 따라 직접 감자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주식소각 대가(1주당 84,509원)와 취득가액(원고 홍AA: 1주당 11,579원, 원고 김AA: 1주당 23,114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 ① 원고 AA산업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38,418,390원, 2016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96,892,870원을, ② 원고 홍AA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029,390원(가산세 포함)을, ③ 원고 김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58,6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에서 13, 15, 17에서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래를 삽입한 거래와, 불필요한 거래를 제거한 거래의 결과가 조세 경감을 제외하면 일치하여야 하는데, 원고 홍AA, 김AA이 의도하고 실행한 거래는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인 반면, 피고가 재구성한 거래는 원고 홍AA, 김AA이 종전의 비율대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이 사건 유상감자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거래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가업 상속 기초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이 사건 유상감자는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과 별개의 법인인 BB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을 골재채취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피고는 선행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에 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2017년 7월 무렵 선행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에 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존재
원고 홍AA가 가업 승계를 위해 원고 AA산업의 주식 구조를 정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더라도, 원고 홍AA는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하여 BBB 발행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 홍AA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을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만들어 낸 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원고 AA산업으로부터 8,504,563,215원의 이익을 분배 받고도 감자대가(1주당 84,509원)가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보다 적어 아무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쟁점거래를 통해 손실 또는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었던 반면,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대가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한 우회거래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원고 홍AA, 김AA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절차적 하자의 부존재
피고는 2017년 7월 무렵 원고 AA산업에 대하여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홍AA, 김AA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없고, 피고의 원고 AA산업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선행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 홍AA, 김AA이 부부인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A산업이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 21,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한 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먼저 한 뒤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① 원고 AA산업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7호증)는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 받지 않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상 매매가액(1주당 214,095원)을 고려하여 감자대가를 정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주식거래에 근접한 2014년 12월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갑 제22호증)의 ‘전체적인 승계구도’에는 승계 과정이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 홍AA가 BBB 발행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해명자료만을 근거로 원고 홍AA가 애초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 후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의 1주당 감자대가보다 높은 취득가액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적절한 평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신한은행이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2013년말 기준 주식 가치를 1주당 187,650원으로 평가하고, 2015년 말 기준 주식 가치를 1주당 244,060원으로 예상한 점에 비추어,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 (2014. 12. 1.)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특히 피고가 재구성한 대로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한 뒤 주식거래를 할 경우, 원고 홍AA가 최종적으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종전의 비율대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감자대가도 종전의 비율대로 지급 받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이 실행한 거래의 결과(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대가도 전액 수령)와 다르므로, 양 거래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⑷ 원고 홍AA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고 그에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유상감자와 무관한 자금으로 지급한 뒤, 원고 AA산업 발행주식과는 별개로 BBB 발행 주식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주식거래 - 이 사건 유상감자’의 순서로 거래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주식거래에 앞서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이 필요하였던 원고 홍AA 외에 주식 취득자금이 불필요한 원고 김AA까지도 원고 AA산업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데, 원고 홍AA, 김AA이 굳이 위와 같은 거래 순서를 선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단지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안된 거래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국세청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홍AA, 김AA으로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원고 AA산업과 CCC, BBB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고 홍AA, 김AA이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서로에게 매도 또는 증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앞선 2014년 11월과 12월 신한은행으로부터 가업 승계 방안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안내 받았고, 나아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원고 홍AA가 원고 김AA으로부터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안 받은 점, ④ 원고 홍AA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고, 취득한 원고 AA산업의 주식 중 55,000주를 아들 김AA에게 실제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AA산업의 2014년 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5,967,063,228원에 달하였으므로,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상감자라는 거래형식을 통해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에 앞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관한 것일 뿐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를 통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면서 원고 AA산업의 유보소득을 원고 홍AA, 김AA에게 분배하는일련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을 골재채취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록기준(자본금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 등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1의 규정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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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7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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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산업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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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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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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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1. 피고가 2018. 6. 1. 한,
가.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38,418,390원 및 2016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96,892,870원의 부과처분을,
나. 원고 홍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029,39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다. 원고 김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58,69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홍AA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AA은 원고 홍AA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김AA은 원고 홍AA, 김A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유상증자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년 11월 무렵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산업 및 CCC, BB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홍AA, 김AA은 원고 AA산업 및 CCC, BBB을 아들인 김AA에게 승계하기 위해 각 회사의 주식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원고 홍AA, 김AA은 2014. 12. 1.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서로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김AA은 2014. 12. 1. 원고 홍AA에게 원고 김AA이 보유한 원고 AA산업의 나머지 주식 3,270주(= 36,277주 - 33,007주, 1주당 가격 214,095원으로 평가)를 증여하였으며, 원고 홍AA는 2014. 12. 30. 원고 김AA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 2,643,205,467원(= 7,066,633,665원 - 4,423,428,198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보유하던 원고 AA산업 주식 36.277주를 원고 홍AA에게 매도․증여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3)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1인 주주가 된 원고 홍AA는 2015. 4. 27. 개최된 원고 AA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① 원고 AA산업의 자본금1,007,350,000원 중 1,006,350,000원을 감소하여 1,000,000원으로 하고, ② 원고 AA산업의 발행주식 총수 100,735주 중 100,635주에 대하여 8,504,563,215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상 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100,735주를 1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AA산업은 원고 홍AA에게 8,504,563,215원(1주당 84,509원)을 지급하고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 100,635주를 매수한 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를 거쳐 2015. 6. 1. 이를 임의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5) 또한, CCC는 2015년 4월 무렵 유상증자를 한 뒤 CCC의 주식 중 원고 AA산업이 보유한 162,582주를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이 CCC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6) 원고 홍AA는 2015년 6월 무렵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고 AA산업이 보유한 BBB 발행 주식 580,000주를 3,688,800,000원(1주당 6,36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가(8,504,563,215원)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7) 이상의 일련의 주식거래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원고 홍AA는 원고 AA산업및 BBB의 주식 모두를, 원고 김AA은 CCC의 주식 모두를 보유하게 되었다.
8) 원고 홍AA, 김AA을 비롯한 원고 AA산업의 이사들은 2015. 6. 8. 개최된 원고 AA산업의 이사회에서 신주 보통주식 99,9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주식납입금액 999,000,000원)를 원고 홍AA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가 중 일부를 주금으로 납입함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은 10억 원(= 종전 자본금 1,000,000원 + 납입된 주금 999,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 ‘이 사건 유상감자’와 통틀어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9) 원고 홍AA는 김AA에게, 2016. 11. 1. 원고 AA산업의 주식 10,000주를,2017. 3. 31. 원고 AA산업의 주식 45,000주를 각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4. 24.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AA산업에 대한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원고 홍AA, 김AA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통틀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ZZ지방국세청은 2017. 7. 5.부터 2017. 7. 18.까지 ZZ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AA산업에 대하여 주식 우회거래를 통한 의제배당 소득 회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유상감자 관련 서류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ZZ지방국세청은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거래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 김AA, 홍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하고, 원고 홍AA, 김AA이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래의 주식 비율에 따라 직접 감자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주식소각 대가(1주당 84,509원)와 취득가액(원고 홍AA: 1주당 11,579원, 원고 김AA: 1주당 23,114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 ① 원고 AA산업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38,418,390원, 2016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96,892,870원을, ② 원고 홍AA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029,390원(가산세 포함)을, ③ 원고 김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58,69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9.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에서 13, 15, 17에서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래를 삽입한 거래와, 불필요한 거래를 제거한 거래의 결과가 조세 경감을 제외하면 일치하여야 하는데, 원고 홍AA, 김AA이 의도하고 실행한 거래는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인 반면, 피고가 재구성한 거래는 원고 홍AA, 김AA이 종전의 비율대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이 사건 유상감자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거래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가업 상속 기초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이 사건 유상감자는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과 별개의 법인인 BB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을 골재채취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피고는 선행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에 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2017년 7월 무렵 선행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에 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존재
원고 홍AA가 가업 승계를 위해 원고 AA산업의 주식 구조를 정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더라도, 원고 홍AA는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하여 BBB 발행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 홍AA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을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만들어 낸 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원고 AA산업으로부터 8,504,563,215원의 이익을 분배 받고도 감자대가(1주당 84,509원)가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보다 적어 아무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쟁점거래를 통해 손실 또는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었던 반면,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대가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한 우회거래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원고 홍AA, 김AA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절차적 하자의 부존재
피고는 2017년 7월 무렵 원고 AA산업에 대하여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홍AA, 김AA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없고, 피고의 원고 AA산업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선행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 홍AA, 김AA이 부부인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A산업이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 21,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한 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먼저 한 뒤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① 원고 AA산업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7호증)는 이 사건 쟁점거래 이후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 받지 않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상 매매가액(1주당 214,095원)을 고려하여 감자대가를 정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주식거래에 근접한 2014년 12월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갑 제22호증)의 ‘전체적인 승계구도’에는 승계 과정이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 홍AA가 BBB 발행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해명자료만을 근거로 원고 홍AA가 애초부터 이 사건 주식거래 후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의 1주당 감자대가보다 높은 취득가액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적절한 평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신한은행이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 AA산업의 2013년말 기준 주식 가치를 1주당 187,650원으로 평가하고, 2015년 말 기준 주식 가치를 1주당 244,060원으로 예상한 점에 비추어, 원고 홍AA, 김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 (2014. 12. 1.)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특히 피고가 재구성한 대로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를 먼저 한 뒤 주식거래를 할 경우, 원고 홍AA가 최종적으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종전의 비율대로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감자대가도 종전의 비율대로 지급 받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이 실행한 거래의 결과(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대가도 전액 수령)와 다르므로, 양 거래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⑷ 원고 홍AA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고 그에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유상감자와 무관한 자금으로 지급한 뒤, 원고 AA산업 발행주식과는 별개로 BBB 발행 주식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주식거래 - 이 사건 유상감자’의 순서로 거래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주식거래에 앞서 이 사건 유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이 필요하였던 원고 홍AA 외에 주식 취득자금이 불필요한 원고 김AA까지도 원고 AA산업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데, 원고 홍AA, 김AA이 굳이 위와 같은 거래 순서를 선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단지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214,095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안된 거래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국세청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홍AA, 김AA으로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원고 AA산업과 CCC, BBB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고 홍AA, 김AA이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서로에게 매도 또는 증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앞선 2014년 11월과 12월 신한은행으로부터 가업 승계 방안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안내 받았고, 나아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원고 홍AA가 원고 김AA으로부터 원고 AA산업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안 받은 점, ④ 원고 홍AA는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해 원고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고, 취득한 원고 AA산업의 주식 중 55,000주를 아들 김AA에게 실제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AA산업의 2014년 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5,967,063,228원에 달하였으므로,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상감자라는 거래형식을 통해 BBB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홍AA, 김AA이 이 사건 유상감자에 앞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관한 것일 뿐 원고 홍AA가 원고 AA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유상감자를 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주식거래․유상감자를 통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면서 원고 AA산업의 유보소득을 원고 홍AA, 김AA에게 분배하는일련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원고 AA산업의 자본금을 골재채취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록기준(자본금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 등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1의 규정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