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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중복 계산 방지 방법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이중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연결자법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자회사 주식 #자산총액 #이중합산 방지 #연결모회사
질의 응답
1.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자법인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연결모회사가 보유한 연결자법인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중 합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거대상자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연결자법인 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주식평가액이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주식 미제거 시 연결자법인의 자산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 합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세무상 연결법인 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주식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네,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연결자법인 주식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8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5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04. 28.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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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중복 계산 방지 방법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이중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연결자법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자회사 주식 #자산총액 #이중합산 방지 #연결모회사
질의 응답
1.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자법인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연결모회사가 보유한 연결자법인 주식은 자산총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중 합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거대상자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연결자법인 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주식평가액이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주식 미제거 시 연결자법인의 자산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 합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세무상 연결법인 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주식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네,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연결자법인 주식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은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8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5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04. 28.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