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9.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은 2020. 8.
21.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9. 2. 25. 안○○에게 ○○시 ○○동 717-18 대 241.2㎡ 지상 벽돌조슬래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합계 1,546,255,97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상속인의 권○○, 원○○, 김○○에 대한 채무 1,138,75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1,375,750,000원을 공제금액으로서의 상속채무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25.부터 2022. 5.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21,402,400원으로 조정하고,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채무 1,375,75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상속채무를 없는 것으로 하여, 2022. 7. 7. 원고에게 상속세 82,891,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안○○과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추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안○○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이상 위 8억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제1 주장).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았는바 이는 위법하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안○○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을 제2호증), 또한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안○○에게 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권의 액면금액(원본의 가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권○○, 원○○, 김○○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각각 4억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권○○ 등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9.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은 2020. 8.
21.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9. 2. 25. 안○○에게 ○○시 ○○동 717-18 대 241.2㎡ 지상 벽돌조슬래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합계 1,546,255,97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상속인의 권○○, 원○○, 김○○에 대한 채무 1,138,75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1,375,750,000원을 공제금액으로서의 상속채무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25.부터 2022. 5.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21,402,400원으로 조정하고,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채무 1,375,75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상속채무를 없는 것으로 하여, 2022. 7. 7. 원고에게 상속세 82,891,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안○○과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추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안○○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이상 위 8억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제1 주장).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았는바 이는 위법하다(제2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안○○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을 제2호증), 또한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안○○에게 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권의 액면금액(원본의 가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권○○, 원○○, 김○○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각각 4억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권○○ 등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