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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세율 착오와 징수처분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3584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납세자의 불복이나 불복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징수처분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납세고지서 오류 #세율 착오 #징수처분 유효 #계약금 몰취 #위약금 소득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징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불복 여부나 절차에 지장이 없다면, 세율 잘못만으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세율 착오만으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된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계약금 몰취가 국내원천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몰취된 위약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위약금 소득의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CCC가 해당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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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세율 착오와 징수처분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3584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납세자의 불복이나 불복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징수처분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납세고지서 오류 #세율 착오 #징수처분 유효 #계약금 몰취 #위약금 소득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징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불복 여부나 절차에 지장이 없다면, 세율 잘못만으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세율 착오만으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된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계약금 몰취가 국내원천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몰취된 위약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위약금 소득의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수익적 소유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44 판결은 CCC가 해당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