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20. xx. xx.)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대한 일부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으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산정하면 BBB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 BBB는 2020. xx. xx. ① CCC과 사이에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 답 2,010㎡, 같은 리 xxx-x 답 1,997㎡, 같은 리 xx-x 답 51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xxx,xxx,xxx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② CCC, DDD와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480,000,000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BBB는 실제 CCC, DD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각 차용금 액수만큼 줄어들어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BBB가 CCC, DDD에 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이하 ‘1-1 주장’이라 한다).
나) EEE는 BBB가 〇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으므로 BBB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2 주장’이라 한다).1)
다)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채무 xxx,xxx,xxx원 및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 채무 xxx,xxx,xxx원은 각 2020. x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1-3 주장’이라 한다).
라)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와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고 시세는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4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사해성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가) BBB는 부 〇〇〇이 2021. xx. xx. 사망하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는 망 〇〇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상속회복에 따른 환가액을 고려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이하 ‘2-1 주장’이라 한다).
나) BBB는 2020. xx. xx. 〇〇〇에게 대금 xxx,xxx,xxx원에 처분한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다시 이범헌으로부터 매수하여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이하 ‘2-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1-1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BB 명의의 〇〇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거래내역 상 CCC, DDD가 2017. xx. xx. BBB에게 각 xxx,xxx,xxx원을, CCC은 2017. xx. xx. BBB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BB와 CCC, DDD가 작성한 2020. xx. xx자 토지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xxx,xxx,xxx)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고, BBB와 CCC이 작성한 2020. xx. xx. 자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차용금(xxx,xxx,xxx)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와 CCC, DDD가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차용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 액수에 미달할 정도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BBB의 CCC, DDD에 대한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1-2 주장에 대하여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BBB가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3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20. xx. xx.경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와 xxx-xxxx-xxxx-xx 계좌의 합계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가 각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의 각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1-4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피고가 주장하는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1 주장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BBB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2-2 주장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매수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20. xx. xx.)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대한 일부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으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산정하면 BBB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 BBB는 2020. xx. xx. ① CCC과 사이에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 답 2,010㎡, 같은 리 xxx-x 답 1,997㎡, 같은 리 xx-x 답 51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xxx,xxx,xxx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② CCC, DDD와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480,000,000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BBB는 실제 CCC, DD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각 차용금 액수만큼 줄어들어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BBB가 CCC, DDD에 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이하 ‘1-1 주장’이라 한다).
나) EEE는 BBB가 〇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으므로 BBB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2 주장’이라 한다).1)
다)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채무 xxx,xxx,xxx원 및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 채무 xxx,xxx,xxx원은 각 2020. x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1-3 주장’이라 한다).
라)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와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고 시세는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4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사해성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가) BBB는 부 〇〇〇이 2021. xx. xx. 사망하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는 망 〇〇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상속회복에 따른 환가액을 고려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이하 ‘2-1 주장’이라 한다).
나) BBB는 2020. xx. xx. 〇〇〇에게 대금 xxx,xxx,xxx원에 처분한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다시 이범헌으로부터 매수하여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이하 ‘2-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1-1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BB 명의의 〇〇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거래내역 상 CCC, DDD가 2017. xx. xx. BBB에게 각 xxx,xxx,xxx원을, CCC은 2017. xx. xx. BBB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BB와 CCC, DDD가 작성한 2020. xx. xx자 토지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xxx,xxx,xxx)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고, BBB와 CCC이 작성한 2020. xx. xx. 자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차용금(xxx,xxx,xxx)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와 CCC, DDD가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차용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 액수에 미달할 정도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BBB의 CCC, DDD에 대한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1-2 주장에 대하여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BBB가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3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20. xx. xx.경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와 xxx-xxxx-xxxx-xx 계좌의 합계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가 각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의 각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1-4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피고가 주장하는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1 주장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BBB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2-2 주장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매수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