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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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9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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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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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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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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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170,717,77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최AA에 대한 퇴직금을 979,204,983원으로 정하고 2013. 9. 10. 최AA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퇴직금 상당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최AA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중 법정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955,122,95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최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11.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33,195,7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소득세 중 170,717,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소득처분 이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하였는바, 원고가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최AA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최AA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최AA의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을 협박하여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하였는바,원고가 최A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처음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한 것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최AA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최AA에 대한 형사소송과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최AA과 사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449,841,471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원고는 취두연과 위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최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정을 공갈을 이유로 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경 직원인 최AA의 요구에 따라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실제 근무기간(6년 3개월)에 관계없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979,204,98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AA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6. 7.경 ‘최AA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대표이사 정AA이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784,940,293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최AA을 고소하는 한편, 2017.2.경 최AA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라 최AA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위 형사고소에 따라 최A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공갈)죄로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000호)은 2018. 1. 26.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A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최AA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제2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000호)은 2018. 7. 13. 최A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을 가리켜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4) 한편 원고와 최AA은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8. 6. 15. ‘최AA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하여 449,841,47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중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며,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 최AA에 대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최AA으로부터 449,841,74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관련 민사소송 중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 최AA에 대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원고가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금원의 회수는 원고가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염두에 두고 최AA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위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 회수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고, 최AA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이 불법행위와 비리를 은폐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본인과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AA에게 지급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AA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채권회수조치를 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도 최AA과의 형사합의 내지 관련 민사소송(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소송이다)에서 문제된 구상금채무 변제약정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회수를 전제로 최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최AA에게 지급한 즉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밖에서 원고가 최A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함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납부하게된 세금에 관한 최AA의 구상금채무 변제에 관하여 정하면서 최종적인 합의금 내지 변제금을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의 법률효과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합의 역시 최AA의 위 구상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항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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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9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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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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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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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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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170,717,77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최AA에 대한 퇴직금을 979,204,983원으로 정하고 2013. 9. 10. 최AA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퇴직금 상당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최AA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중 법정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955,122,95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최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11.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33,195,7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소득세 중 170,717,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소득처분 이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하였는바, 원고가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최AA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최AA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최AA의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을 협박하여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하였는바,원고가 최A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처음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한 것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최AA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최AA에 대한 형사소송과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최AA과 사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449,841,471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원고는 취두연과 위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최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약정을 공갈을 이유로 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경 직원인 최AA의 요구에 따라 최AA과 사이에 최AA에게 실제 근무기간(6년 3개월)에 관계없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979,204,98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AA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6. 7.경 ‘최AA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대표이사 정AA이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784,940,293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최AA을 고소하는 한편, 2017.2.경 최AA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라 최AA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위 형사고소에 따라 최A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공갈)죄로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000호)은 2018. 1. 26.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A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최AA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제2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000호)은 2018. 7. 13. 최A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을 가리켜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4) 한편 원고와 최AA은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8. 6. 15. ‘최AA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하여 449,841,47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중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며,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 최AA에 대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최AA으로부터 449,841,741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관련 민사소송 중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 최AA에 대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원고가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49,841,471원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금원의 회수는 원고가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염두에 두고 최AA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위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 회수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고, 최AA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이 불법행위와 비리를 은폐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본인과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AA에게 지급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AA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채권회수조치를 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도 최AA과의 형사합의 내지 관련 민사소송(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소송이다)에서 문제된 구상금채무 변제약정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회수를 전제로 최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최AA에게 지급한 즉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밖에서 원고가 최A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함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납부하게된 세금에 관한 최AA의 구상금채무 변제에 관하여 정하면서 최종적인 합의금 내지 변제금을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의 법률효과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합의 역시 최AA의 위 구상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항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