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받고 비용을 사실상 지출한 점이 인정되면 ‘귀속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 추가 과세 또는 대표자 소득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에 맞게 발행돼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면, 세무서가 대표자에 대해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물품 거래와 비용 지출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물품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귀속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과세 처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감액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실제 거래시기가 불일치할 때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실제 공급시기 불일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6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OOO로 한 2012년 귀속 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중 O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정당세액을 산정할 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매입․매출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1/2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 원고와 OOO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이상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중 O원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기존 계약에 따라 수수한 기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OOO와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대금청구시기인 OOOO. O. O.과 지급시기인 OOOO. O. O. 사이가 30일 이내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구두합의가 있었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이나 실제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여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2) 판단

  선급금의 본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O, O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제O계약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급금에 관하여 수취․발행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받고 비용을 사실상 지출한 점이 인정되면 ‘귀속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 추가 과세 또는 대표자 소득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에 맞게 발행돼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면, 세무서가 대표자에 대해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물품 거래와 비용 지출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물품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귀속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과세 처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감액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실제 거래시기가 불일치할 때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실제 공급시기 불일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6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OOO로 한 2012년 귀속 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중 O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정당세액을 산정할 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매입․매출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1/2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 원고와 OOO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이상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중 O원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기존 계약에 따라 수수한 기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OOO와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대금청구시기인 OOOO. O. O.과 지급시기인 OOOO. O. O. 사이가 30일 이내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구두합의가 있었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이나 실제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여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2) 판단

  선급금의 본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O, O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제O계약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급금에 관하여 수취․발행된 제O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