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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증액 경정결의 후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 미실시 시 부과처분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 요약
경정결의로 가산세를 증액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세 감액 및 가산세 증액 경정에도 불구, 실질 부과 효력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산세 증액 #납세고지 요건 #경정결의 효력 #별도 부과처분 #국세징수법 납부절차
질의 응답
1. 경정결의로 가산세를 증액했지만 납세고지를 안 한 경우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 증액 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성립할 수 없으니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증액된 가산세에 대해 납세고지 절차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성립·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결의서에 의해 본세는 감액, 가산세는 증액된 경우 각각 절차가 별도인가요?
답변
본세 감액 결정과 가산세 증액 결정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며, 각각의 부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국세징수법상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개임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가산세 증액 경정결의만으로 실제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가산세 증액의 결의 사실만으로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 등 적법절차가 선행되어야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경정 결의 후 납세고지 없는 경우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때 본세 고지와 절차가 같아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도 본세와 동일하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가산세 역시 본세와 동일한 부과 절차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6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7.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32,749원 및 가

산세 87,504,4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9. 29.부터 2012. 12. 31.까지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ooo택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법인의 과세신고

1)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주식회사 OO택시’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JJJ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과 JJJ이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JJJ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한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른 사업양도대금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4. 3. 21. 이 사건 법인에게, ① 이 사건 제1차 계

약서와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상 양도대금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② 위 0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며,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000원을 원고의 개인 계좌로 수수하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 대한 차량할부금 채무 000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할부금 상대계정으로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 금액을 부당회수처리하였으며, 하나충전소에 대한 여신 000원의 부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합계 1,517,274,000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 원고의 불복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정 및 재

조사결정을 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퇴직급여 000원, 4대 보험료000원, 연차수당 000원 합계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로 하여, 2016. 5. 23. 이 사건 법인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000원으로 감액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본세 526,632,749원 및 가산세 87,504,448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84,01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420,434원) 합계 614,137,19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고,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12. 5.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을 2017. 12. 11. 수령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및 감액경정처분

1) 이 사건 법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000호)에서 2020.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2)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2020. 4. 20.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중000원(= 당초 통지금액 000원 –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0. 5. 7.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을 000원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당초 부과세액 526,632,749원 – 경정세액 334,516,293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192,116,456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년 종합소득세는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되, 가산세는 158,627,270원으로 증액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를 493,143,563원(= 334,516,293원 + 158,627,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120,993,634원(= 당초 고지세액 614,137,197원 – 경정세액 493,143,563원)에 불과하고, 잔존세액은

493,143,563원(= 종합소득세 405,639,115원 + 가산세 87,504,448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잔존세액을 493,143,563원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납부서를 통해 원고에게 위 493,143,563원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이상 외형상 존재하는 위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의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에 관하여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되, 가산세를 158,627,27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67,003,25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1,624,012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20. 7. 6.자 납부서(갑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액이 451,877,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형이 존재하여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직권취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즉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516,293원(= 526,632,749원 - 192,116,456원) 및 가산세 87,504,448원의 부과처분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퇴직급여 000원, 4대 보험료000원, 연차수당 000원 합계 000원은 이 사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532,178,547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직권취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이미 위 532,178,547원이 제외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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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증액 경정결의 후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 미실시 시 부과처분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 요약
경정결의로 가산세를 증액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세 감액 및 가산세 증액 경정에도 불구, 실질 부과 효력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산세 증액 #납세고지 요건 #경정결의 효력 #별도 부과처분 #국세징수법 납부절차
질의 응답
1. 경정결의로 가산세를 증액했지만 납세고지를 안 한 경우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 증액 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성립할 수 없으니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증액된 가산세에 대해 납세고지 절차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이 성립·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결의서에 의해 본세는 감액, 가산세는 증액된 경우 각각 절차가 별도인가요?
답변
본세 감액 결정과 가산세 증액 결정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며, 각각의 부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국세징수법상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개임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가산세 증액 경정결의만으로 실제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가산세 증액의 결의 사실만으로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 등 적법절차가 선행되어야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경정 결의 후 납세고지 없는 경우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때 본세 고지와 절차가 같아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도 본세와 동일하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판결은 가산세 역시 본세와 동일한 부과 절차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6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7.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32,749원 및 가

산세 87,504,4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9. 29.부터 2012. 12. 31.까지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ooo택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법인의 과세신고

1)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주식회사 OO택시’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JJJ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과 JJJ이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JJJ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한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른 사업양도대금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4. 3. 21. 이 사건 법인에게, ① 이 사건 제1차 계

약서와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상 양도대금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② 위 0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며,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000원을 원고의 개인 계좌로 수수하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 대한 차량할부금 채무 000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할부금 상대계정으로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 금액을 부당회수처리하였으며, 하나충전소에 대한 여신 000원의 부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합계 1,517,274,000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 원고의 불복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정 및 재

조사결정을 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퇴직급여 000원, 4대 보험료000원, 연차수당 000원 합계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로 하여, 2016. 5. 23. 이 사건 법인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000원으로 감액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본세 526,632,749원 및 가산세 87,504,448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84,01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420,434원) 합계 614,137,19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고,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12. 5.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을 2017. 12. 11. 수령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및 감액경정처분

1) 이 사건 법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000호)에서 2020.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2)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2020. 4. 20.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중000원(= 당초 통지금액 000원 –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0. 5. 7.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을 000원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당초 부과세액 526,632,749원 – 경정세액 334,516,293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192,116,456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년 종합소득세는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되, 가산세는 158,627,270원으로 증액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를 493,143,563원(= 334,516,293원 + 158,627,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120,993,634원(= 당초 고지세액 614,137,197원 – 경정세액 493,143,563원)에 불과하고, 잔존세액은

493,143,563원(= 종합소득세 405,639,115원 + 가산세 87,504,448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잔존세액을 493,143,563원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납부서를 통해 원고에게 위 493,143,563원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이상 외형상 존재하는 위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의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에 관하여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되, 가산세를 158,627,27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67,003,25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1,624,012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20. 7. 6.자 납부서(갑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액이 451,877,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형이 존재하여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직권취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즉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516,293원(= 526,632,749원 - 192,116,456원) 및 가산세 87,504,448원의 부과처분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퇴직급여 000원, 4대 보험료000원, 연차수당 000원 합계 000원은 이 사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532,178,547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직권취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이미 위 532,178,547원이 제외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