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1주택 기준 다가구·공동주택 주택수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요약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각 독립세대별 주거가능성을 중시하여, 구획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일 등기, 단독주택 허가 등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층수·구조·실질임대현황 등 객관적 생활독립성 여부가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수 산정 #공동주택 #독립 주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에서 주택 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거생활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건축허가·등기상 구분과 상관없이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실제 각 구획이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세법상 별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구조로 임대를 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주택 실질이 공동주택 구조라면 각 세대를 별도의 주택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가 단독주택이고 등기도 1건일 때도 주택 수 산정이 따로 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등기상 단독주택 표시와 무관하게, 실질이 독립주거 가능 구조라면 따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건축허가·등기구분보다 실제 구조와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 임대 목적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세대에 독립적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임대수익 목적의 공동주택 구획이 실제로 각각 임대된다면 비과세 적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제 거래 시 건물 전체를 일체로 팔았으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전체 하나로 매도해도 실질적으로 독립성 있는 구획이 여러 개면 주택 수는 각각 따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매도 단위나 거래관행이 다르더라도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14행의 ⁠“다. 판단”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그러나 이러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2층부터 6층까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주거가능한 각 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대상을정하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양도한 이상 역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 과세관청이 2018년까지는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관행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하는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단위로양도하는 거래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원고 주장과같은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1주택 기준 다가구·공동주택 주택수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요약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각 독립세대별 주거가능성을 중시하여, 구획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일 등기, 단독주택 허가 등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층수·구조·실질임대현황 등 객관적 생활독립성 여부가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수 산정 #공동주택 #독립 주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에서 주택 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거생활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건축허가·등기상 구분과 상관없이 각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실제 각 구획이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라면 세법상 별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구조로 임대를 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주택 실질이 공동주택 구조라면 각 세대를 별도의 주택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가 단독주택이고 등기도 1건일 때도 주택 수 산정이 따로 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등기상 단독주택 표시와 무관하게, 실질이 독립주거 가능 구조라면 따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건축허가·등기구분보다 실제 구조와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 임대 목적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세대에 독립적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임대수익 목적의 공동주택 구획이 실제로 각각 임대된다면 비과세 적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제 거래 시 건물 전체를 일체로 팔았으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전체 하나로 매도해도 실질적으로 독립성 있는 구획이 여러 개면 주택 수는 각각 따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판결은 매도 단위나 거래관행이 다르더라도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14행의 ⁠“다. 판단”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그러나 이러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2층부터 6층까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주거가능한 각 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대상을정하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양도한 이상 역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 과세관청이 2018년까지는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관행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하는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단위로양도하는 거래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원고 주장과같은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