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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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7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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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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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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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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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14행의 “다. 판단”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그러나 이러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2층부터 6층까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주거가능한 각 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대상을정하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양도한 이상 역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 과세관청이 2018년까지는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관행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하는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단위로양도하는 거래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원고 주장과같은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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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7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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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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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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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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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14행의 “다. 판단”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층과 1층이 각 소매점, 2층과 3층이 각 사무실, 4층, 5층 및 6층이 단독주택(1가구)으로 건축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그러나 이러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별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2층부터 6층까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주거가능한 각 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대상을정하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양도한 이상 역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 과세관청이 2018년까지는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삼는 과세관행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하는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단위로양도하는 거래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원고 주장과같은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