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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 가능한지 및 불복 방법

2023마8214
판결 요약
가압류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나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항고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재항고 제기는 부적법 처리됩니다.
#가처분신청 #가압류 #인용결정 #재항고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나 즉시항고 불가, 이의신청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항고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재항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항고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어도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항고법원의 인용결정도 재항고·즉시항고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만이 허용된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 불복은 이의신청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마82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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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 가능한지 및 불복 방법

2023마8214
판결 요약
가압류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나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항고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재항고 제기는 부적법 처리됩니다.
#가처분신청 #가압류 #인용결정 #재항고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재항고나 즉시항고 불가, 이의신청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항고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재항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항고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어도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항고법원의 인용결정도 재항고·즉시항고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만이 허용된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 불복은 이의신청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마82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