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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국외이주 양도, 세대원 미출국 시 비과세 제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66
판결 요약
세대 전원이 국외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취학 등 사유로 일부 미출국도 예외 불인정. 감면규정은 엄격 해석 필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국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해외 근무로 출국했으나 가족 중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해외근무로 출국하더라도, 가족이 일부 국내에 남았다면 세대전원 출국 규정 불충족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학업 등 사유로 해외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학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에는 세대전원 출국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국외이주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외이주와 국내 이주에 따른 감면 요건 해석이 다른가요?
답변
네, 국내 이주 관련 규정과 달리, 국외이주는 예외를 두지 않는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어 감면 요건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국내 이주와 달리 국외이주는 시행규칙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일부가 출국하지 않아 비과세 제외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 요건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세대전원 출국 규정을 두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으며,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9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9. 경기도 ○○시 ◇◇구 □동 111 한솔마을 제206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추BB은 2016. 12. 12.경, 원고 김AA는 2017. 1. 4.경 각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 김○○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 김AA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7. 12. 18.경부터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원고들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고, 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듬해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탓에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8. 2. 2. 매매대금을 848,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수령하고,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8. 2. 28. 지급하며, 잔금 484,000,000원은 2018.4. 27.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8. 4. 2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김AA는 출국 당시 4년 이상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2018. 4. 29.자로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은 귀국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 1. 10. 원고들에게 각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 김AA가 1년 이상의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김○○은 취학상의 형편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항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서 1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이전의 경우에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김○○이 함께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⑵ 피고

㈎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해외 근무가 아니라 김○○의 일신상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 설령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이 출국하지 아니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해외 이주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 국외 이주로 인한 주택의 양도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국내 주거이전으로 인한 주택의 양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정이고, 국외 출국자와 국내 거주이전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감면요건의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김○○이 원고들과 함께 출국하지 아니한 데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듬해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취학상의 형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이 원고 김AA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인하여 원래 4년 예정으로 출국하였다가 원고 김AA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귀국하였으며 그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적지 않은 계약금을 수령한 탓에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양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원고 김AA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인한것으로 못 볼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등 특혜규정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제3호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일정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⑵ 이러한 법리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체계와 유기적 관계,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3호가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2.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역시 국외이주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과 관련하여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김○○이 국내에 체류한 이상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⑶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인바(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완화하되 전자는 해외이주를, 후자는 국내이주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해외이주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거주기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질병 요양 목적의 출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요하며 ⁠‘세대전원 출국’의 예외를 두지 않은 점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이주 자를 규율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와 비교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해외이주자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 김AA는 출국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에도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이주자에 비하여 오히려 원고들을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 원고 추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원고들이 출국 당시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에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해외이주자들을 구분하여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입법의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국내이주자에 비하여 원고들을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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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국외이주 양도, 세대원 미출국 시 비과세 제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66
판결 요약
세대 전원이 국외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취학 등 사유로 일부 미출국도 예외 불인정. 감면규정은 엄격 해석 필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국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해외 근무로 출국했으나 가족 중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해외근무로 출국하더라도, 가족이 일부 국내에 남았다면 세대전원 출국 규정 불충족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학업 등 사유로 해외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학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에는 세대전원 출국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국외이주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외이주와 국내 이주에 따른 감면 요건 해석이 다른가요?
답변
네, 국내 이주 관련 규정과 달리, 국외이주는 예외를 두지 않는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어 감면 요건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국내 이주와 달리 국외이주는 시행규칙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일부가 출국하지 않아 비과세 제외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 요건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판결은 세대전원 출국 규정을 두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으며,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9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9. 경기도 ○○시 ◇◇구 □동 111 한솔마을 제206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추BB은 2016. 12. 12.경, 원고 김AA는 2017. 1. 4.경 각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 김○○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 김AA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7. 12. 18.경부터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원고들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고, 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듬해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탓에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8. 2. 2. 매매대금을 848,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수령하고,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8. 2. 28. 지급하며, 잔금 484,000,000원은 2018.4. 27.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8. 4. 2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김AA는 출국 당시 4년 이상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2018. 4. 29.자로 중국 현지 법인 근무를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은 귀국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 1. 10. 원고들에게 각 16,202,3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 김AA가 1년 이상의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김○○은 취학상의 형편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항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서 1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이전의 경우에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김○○이 함께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⑵ 피고

㈎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해외 근무가 아니라 김○○의 일신상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 설령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이 출국하지 아니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해외 이주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 국외 이주로 인한 주택의 양도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국내 주거이전으로 인한 주택의 양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정이고, 국외 출국자와 국내 거주이전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감면요건의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김○○이 원고들과 함께 출국하지 아니한 데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듬해 3.경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취학상의 형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이 원고 김AA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인하여 원래 4년 예정으로 출국하였다가 원고 김AA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귀국하였으며 그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적지 않은 계약금을 수령한 탓에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양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원고 김AA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사유로 인한것으로 못 볼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등 특혜규정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제3호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일정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⑵ 이러한 법리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체계와 유기적 관계,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3호가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2.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역시 국외이주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과 관련하여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김○○이 국내에 체류한 이상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⑶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인바(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완화하되 전자는 해외이주를, 후자는 국내이주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해외이주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거주기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질병 요양 목적의 출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요하며 ⁠‘세대전원 출국’의 예외를 두지 않은 점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이주 자를 규율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와 비교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해외이주자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 김AA는 출국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에도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이주자에 비하여 오히려 원고들을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 원고 추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원고들이 출국 당시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에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해외이주자들을 구분하여 세대전원 출국의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입법의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국내이주자에 비하여 원고들을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