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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채 처분 후 2주택,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51731
판결 요약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한 뒤 1세대2주택이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주택 #2주택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89조
질의 응답
1. 3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채를 팔아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해서 2주택을 남겼을 때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시행령 제154조·제15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며,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해서 남은 2주택의 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호에 정한 경우에 엄격히 한정됨을 확인했습니다.
3.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비과세 해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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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채 처분 후 2주택,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51731
판결 요약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한 뒤 1세대2주택이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주택 #2주택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89조
질의 응답
1. 3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채를 팔아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해서 2주택을 남겼을 때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시행령 제154조·제15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며,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해서 남은 2주택의 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호에 정한 경우에 엄격히 한정됨을 확인했습니다.
3.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1731 판결은 비과세 해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