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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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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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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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
판 결 선 고 |
2020. 1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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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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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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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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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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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