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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내 두 건물의 독립성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처분효력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건물이 각기 별도 출입구를 갖고, 제3자에게 각각 임대 및 임대차 계약이 운영된 점을 들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부정하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비과세 #임대차계약 #독립 건물
질의 응답
1. 서로 인접한 2개 건물이 각기 임대됐다면 1세대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먼저, 물리적 분리 및 각 건물별 임대가 인정되면 통합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각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각 건물이 지속 임대되어 왔으며, 건물별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사정에 비추어 구조·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동일 대지 내 구분된 건물이 별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 출입구, 독립 임대 운영 등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건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물리적 분리, 별도 출입구, 독립적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을 근거로 2개 건물이 구조 및 기능상 독립적이라 설시하였습니다.
3. 독립된 두 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독립 건물로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두 건물이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감면조항 적용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각 건물·호실별로 구분된다면 세무상 단일주택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건물 및 호실별로 별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은 단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에서 건물별·호실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시하여 구조·기능상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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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내 두 건물의 독립성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처분효력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건물이 각기 별도 출입구를 갖고, 제3자에게 각각 임대 및 임대차 계약이 운영된 점을 들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부정하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비과세 #임대차계약 #독립 건물
질의 응답
1. 서로 인접한 2개 건물이 각기 임대됐다면 1세대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먼저, 물리적 분리 및 각 건물별 임대가 인정되면 통합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각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각 건물이 지속 임대되어 왔으며, 건물별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사정에 비추어 구조·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동일 대지 내 구분된 건물이 별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 출입구, 독립 임대 운영 등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건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물리적 분리, 별도 출입구, 독립적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을 근거로 2개 건물이 구조 및 기능상 독립적이라 설시하였습니다.
3. 독립된 두 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독립 건물로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은 두 건물이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감면조항 적용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각 건물·호실별로 구분된다면 세무상 단일주택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건물 및 호실별로 별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은 단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판결에서 건물별·호실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시하여 구조·기능상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