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8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 31. |
|
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4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7행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