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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 지입차주 영업사원 사업자성 부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14
판결 요약
B회사 소속 영업사원(지입차주)에게 독립적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업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임금·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대금 결제와 미수금 관리도 회사가 담당했으므로, 사업자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류도매 #영업사원 #지입차주 #부가가치세 #사업자성
질의 응답
1. 지입차주 영업사원이 회사 명의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매·대금 관리 등의 실질을 보아 독립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회사에서 대금 관리·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수료·인센티브 지급에 그치는 영업사원을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 매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면 독립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급여, 인센티브 지급 약정만으로 독립적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실질적 주체·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영업사원이 임금 외에 인센티브를 받았어도, 대금 결제·채권 관리 등에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사업자성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에서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미수금도 회사가 관리하면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에서 주류대금이 모두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회사가 미수금을 관리하여 최종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들어 사업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법원이 영업사원 사업자성 판단 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급여 체계, 대금 관리, 채권 귀속, 거래 독립성 등 실제 영업관계의 실질을 주요하게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임금 지급 방식, 회사의 대금 수령·채권 관리, 영업 독립성 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7,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76,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6,6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2,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 ○○구 ○○ 0000-0 소재 B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B회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8.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7,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76,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6,6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2,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는 B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회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6. 3.경 B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8. 2.경 B회사를 퇴사한 후 C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C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게 되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회사에 제출하고, B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회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으며, B회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4.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0000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회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회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회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회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B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김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0000고단0000호), 원고는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B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지방법원 ○○지원 0000고단000호)],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B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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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 지입차주 영업사원 사업자성 부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14
판결 요약
B회사 소속 영업사원(지입차주)에게 독립적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업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임금·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대금 결제와 미수금 관리도 회사가 담당했으므로, 사업자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류도매 #영업사원 #지입차주 #부가가치세 #사업자성
질의 응답
1. 지입차주 영업사원이 회사 명의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매·대금 관리 등의 실질을 보아 독립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회사에서 대금 관리·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수료·인센티브 지급에 그치는 영업사원을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 매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면 독립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급여, 인센티브 지급 약정만으로 독립적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실질적 주체·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영업사원이 임금 외에 인센티브를 받았어도, 대금 결제·채권 관리 등에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사업자성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에서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미수금도 회사가 관리하면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에서 주류대금이 모두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회사가 미수금을 관리하여 최종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들어 사업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법원이 영업사원 사업자성 판단 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급여 체계, 대금 관리, 채권 귀속, 거래 독립성 등 실제 영업관계의 실질을 주요하게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판결은 임금 지급 방식, 회사의 대금 수령·채권 관리, 영업 독립성 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7,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76,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6,6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2,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 ○○구 ○○ 0000-0 소재 B회사(이하 ⁠‘B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B회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8.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7,7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76,0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6,6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2,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는 B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회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6. 3.경 B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8. 2.경 B회사를 퇴사한 후 C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C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게 되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회사에 제출하고, B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회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으며, B회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4.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0000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회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회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회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회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B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김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0000고단0000호), 원고는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B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지방법원 ○○지원 0000고단000호)],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B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