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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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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14. |
|
판 결 선 고 |
2016.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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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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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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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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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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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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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