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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증빙확인서 인정여부 및 손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48
판결 요약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공인건비 #손금산입 #확인서 증거능력 #법인세부과 #인건비 부인
질의 응답
1. 가공인건비에 대한 확인서가 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급여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다면, 반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손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반증 없는 경우 가공인건비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세금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인건비임을 인정한 문서만으로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한가요?
답변
인정한 문서(확인서)만으로도 반증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반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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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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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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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인건비에 대한 확인서가 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급여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다면, 반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손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반증 없는 경우 가공인건비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세금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인건비임을 인정한 문서만으로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한가요?
답변
인정한 문서(확인서)만으로도 반증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판결은 반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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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