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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0두35851
판결 요약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서 증여 당시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초과함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적극재산 #소극재산 #납부능력
질의 응답
1.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로 납부능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예,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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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58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01.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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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0두35851
판결 요약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서 증여 당시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초과함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적극재산 #소극재산 #납부능력
질의 응답
1.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로 납부능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예,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851 판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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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58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01.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