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상 대손요건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수증적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로 삼을 수 있음.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채권 회수불능 #사실상 도산 #대손금
질의 응답
1. 사실상 도산이나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라도 파산 등 법적 사유가 없으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상 도산 상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는,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없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손금산입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법령상의 파산 사유 외에도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해진 경우 후발적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후에 회수불능이 되면 이미 확정된 법인세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미 확정된 법인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채권이 후에 회수불능이 되었음을 입증하면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별 구분경리 기준에 따라 적정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지급이자 중 수익사업과 무관하거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하며, 구분경리 원칙과 증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 및 제16 내지 1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매매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추가로” 다음에 ⁠“2008 사업년도”를, ⁠“당초 고지한” 다음에 ⁠“2008 사업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위와 같이”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10. 31.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사업연도 손금 부인액 중 x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8 사업연도 손금부인액 중 x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2007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손금 산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므로 2008 사업연도 귀속 환급액에 반영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xxx,xxx,xxx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2009. 3. 31. 신고한 법인세 xxx,xxx,xxx원에서 기납부세액 x,xxx,xxx원을 공제한 당초 고지세액 xxx,xxx,xxx원에 피고가 2013. 7. 1. 추가 경정․고지한 xx,xxx,xxx,xxx원을 더하고 2013. 10. 30. 감액 경정한 xxx,xxx,xxx원과 2016. 10. 31. 감액 경정한 xxx,xxx,xxx원을 각 빼고 남은 법인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또한” 다음에 ⁠“설령 원고와 BBB 사이에 매매잔금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잔금 중 xxx억원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다음에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38” 다음에 ⁠“, 60 내지 62”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인수하고” 다음에 ⁠“본등기 이전과 동시에 금융 융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xxx억 x,xxx만 원은” 다음에 ⁠“BBB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제기하였다”를 ⁠“제기하였고, 2008. 9. 30.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28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연면적을 약 483평 증가시키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공사를 추가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 내지 15행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2. ⁠‘DDD 신탁은 EEE 조합으로부터 622억여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EE 조합에”를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2. 2010나40682호로 ⁠‘DDD 신탁은 EEE 조합으로부터 xx,xxx,xxx,xxx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EE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후 DDD 신탁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9. 2011다46128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의 ⁠“xx억 x,xxx만 원”을 ⁠“xx억 x,xxx만 원”으로 바꾼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판단

가) 매매잔금 중 xxx억 원 감액 합의 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BB에 이전하여 BBB이 이를 담보로 원고 교회 신축공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 BBB은 신탁원부상 기재된 대출금 xxx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원고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약 xxx억 원을 상환하고 원고에게 중도금 xx억 원을 지급하고서도 약 xxx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처럼 편의를 보아주었음에도 BBB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BBB의 매매잔금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의 지출을 감안한 금액 x00억 원을 감액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11. 4. 30.자 합의서(갑 제9호증)에 BBB 대표자 FFF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BBB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으나, 2006.12.경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1. 2.경 퇴임한 FFF은 당심 법정에서 위 합의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합의서에 위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적이 없고, 위 대표이사 직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니며, 원고와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매잔금 xxx억 x,xxx만 원 채권이 실현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 제17, 32, 39,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DDD 신탁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F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금 xxx억 x,xx0만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GG회계법인의 BBB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10 회계연도에 x,xxx,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0. 12. 31. 기준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이 xx,xxx,000,000원,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xx,xxx,000,000원에 이르러, 외부감사인인 GG회계법인은 BBB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② 제1심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BB은 2011.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중 2012.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40,000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중에는 BB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이 없었다.

③ EEE 조합의 DDD 신탁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 결과 DDD 신탁이 EEE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xx,xxx,xxx,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이자,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배당금 등 명목으로 소요되어 제2순위 수익자인원고나 위탁자인 BBB에 대하여 배당되거나 지급된 금원이 없었다.

④ 원고 소속 재정부장(재정부 장로)인 당심 증인 CCC는 ⁠‘BBB이 다른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한 채 원고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 외에는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EEE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EEE 조합이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EEE조합에 이전되자 BBB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2006. 12.경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1. 2.경 퇴임한 FFF은 당심 법정에서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의 BBB에 대한 매매잔금 xxx억 x,xx0만 원의 채권은 회수불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위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BBB이 파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금 xxx억 x,xxx만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사정으로 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 4, 19 내지 21, 33 내지 38, 40 내지 48호증, 을 제2, 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입금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원 중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교회 신축공사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하여야하고, 원고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 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 일부가 원고교회 신축공사 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xxx억 원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으로 x,xxx,xxx,xxx원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6.2%로 추정한 뒤 위 이자율이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2007 및 2008 사업연도 중 매월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에 위 차입금 320억 원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수익사업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이하 계정 구분 없이 ⁠‘차입금’이라고만 한다)과 전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이하 계정 구분 없이 ⁠‘전도금’이라고만 한다) 계정별 원장, 대차대조표에 따른 차입금, 전도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한편 원고는 이자비용으로 2006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 2007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 2008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이자비용 중 2007 사업연도 x,xxx,xxx,xxx원, 2008 사업연도 x,xxx,xxx,xxx원은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이자지급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비용은 이자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그 대출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억 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xxx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차대조표상 2006년 말 유형자산 계정잔액은 약 xxx억 원이고, 2006년 말 차입금 잔액도 약 xxx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사업연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시설비 등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7 사업연도 말 및 2008. 6. 말 기준으로 차입금 잔액에서 전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약 xxx억 원 내지 xxx억 원 정도로 일정한 것을 보면 원고가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은 교회 신축공사 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정당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 3항을 준용하여, 채권자가 분명한 지급이자 액수에 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 적수 대비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당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 적수는 증거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으로 차입원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차입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통하여 추정한 차입원금 액수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당초 손금불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등 xxx억 원을 손금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상 대손요건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수증적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로 삼을 수 있음.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채권 회수불능 #사실상 도산 #대손금
질의 응답
1. 사실상 도산이나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라도 파산 등 법적 사유가 없으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상 도산 상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는,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없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손금산입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법령상의 파산 사유 외에도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해진 경우 후발적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후에 회수불능이 되면 이미 확정된 법인세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미 확정된 법인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채권이 후에 회수불능이 되었음을 입증하면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별 구분경리 기준에 따라 적정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판결은 지급이자 중 수익사업과 무관하거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하며, 구분경리 원칙과 증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 및 제16 내지 1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매매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추가로” 다음에 ⁠“2008 사업년도”를, ⁠“당초 고지한” 다음에 ⁠“2008 사업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위와 같이”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10. 31.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사업연도 손금 부인액 중 x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8 사업연도 손금부인액 중 x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2007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손금 산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는 2008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므로 2008 사업연도 귀속 환급액에 반영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xxx,xxx,xxx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2009. 3. 31. 신고한 법인세 xxx,xxx,xxx원에서 기납부세액 x,xxx,xxx원을 공제한 당초 고지세액 xxx,xxx,xxx원에 피고가 2013. 7. 1. 추가 경정․고지한 xx,xxx,xxx,xxx원을 더하고 2013. 10. 30. 감액 경정한 xxx,xxx,xxx원과 2016. 10. 31. 감액 경정한 xxx,xxx,xxx원을 각 빼고 남은 법인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또한” 다음에 ⁠“설령 원고와 BBB 사이에 매매잔금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잔금 중 xxx억원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다음에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38” 다음에 ⁠“, 60 내지 62”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인수하고” 다음에 ⁠“본등기 이전과 동시에 금융 융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xxx억 x,xxx만 원은” 다음에 ⁠“BBB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제기하였다”를 ⁠“제기하였고, 2008. 9. 30.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28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연면적을 약 483평 증가시키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공사를 추가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 내지 15행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2. ⁠‘DDD 신탁은 EEE 조합으로부터 622억여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EE 조합에”를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2. 2010나40682호로 ⁠‘DDD 신탁은 EEE 조합으로부터 xx,xxx,xxx,xxx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EE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후 DDD 신탁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9. 2011다46128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의 ⁠“xx억 x,xxx만 원”을 ⁠“xx억 x,xxx만 원”으로 바꾼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판단

가) 매매잔금 중 xxx억 원 감액 합의 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BB에 이전하여 BBB이 이를 담보로 원고 교회 신축공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 BBB은 신탁원부상 기재된 대출금 xxx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원고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약 xxx억 원을 상환하고 원고에게 중도금 xx억 원을 지급하고서도 약 xxx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처럼 편의를 보아주었음에도 BBB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BBB의 매매잔금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의 지출을 감안한 금액 x00억 원을 감액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xxx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11. 4. 30.자 합의서(갑 제9호증)에 BBB 대표자 FFF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BBB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으나, 2006.12.경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1. 2.경 퇴임한 FFF은 당심 법정에서 위 합의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합의서에 위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적이 없고, 위 대표이사 직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니며, 원고와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매잔금 xxx억 x,xxx만 원 채권이 실현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 제17, 32, 39,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DDD 신탁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F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금 xxx억 x,xx0만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GG회계법인의 BBB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10 회계연도에 x,xxx,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0. 12. 31. 기준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이 xx,xxx,000,000원,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xx,xxx,000,000원에 이르러, 외부감사인인 GG회계법인은 BBB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② 제1심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BB은 2011.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중 2012.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40,000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중에는 BB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이 없었다.

③ EEE 조합의 DDD 신탁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 결과 DDD 신탁이 EEE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xx,xxx,xxx,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이자,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배당금 등 명목으로 소요되어 제2순위 수익자인원고나 위탁자인 BBB에 대하여 배당되거나 지급된 금원이 없었다.

④ 원고 소속 재정부장(재정부 장로)인 당심 증인 CCC는 ⁠‘BBB이 다른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한 채 원고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 외에는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EEE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EEE 조합이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EEE조합에 이전되자 BBB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2006. 12.경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1. 2.경 퇴임한 FFF은 당심 법정에서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의 BBB에 대한 매매잔금 xxx억 x,xx0만 원의 채권은 회수불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위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BBB이 파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BBB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금 xxx억 x,xxx만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사정으로 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 4, 19 내지 21, 33 내지 38, 40 내지 48호증, 을 제2, 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입금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원 중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교회 신축공사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하여야하고, 원고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 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 일부가 원고교회 신축공사 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xxx억 원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으로 x,xxx,xxx,xxx원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6.2%로 추정한 뒤 위 이자율이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2007 및 2008 사업연도 중 매월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에 위 차입금 320억 원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수익사업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이하 계정 구분 없이 ⁠‘차입금’이라고만 한다)과 전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이하 계정 구분 없이 ⁠‘전도금’이라고만 한다) 계정별 원장, 대차대조표에 따른 차입금, 전도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③ 한편 원고는 이자비용으로 2006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 2007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 2008 사업연도에 x,xxx,xxx,xxx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이자비용 중 2007 사업연도 x,xxx,xxx,xxx원, 2008 사업연도 x,xxx,xxx,xxx원은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이자지급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비용은 이자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그 대출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억 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xxx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차대조표상 2006년 말 유형자산 계정잔액은 약 xxx억 원이고, 2006년 말 차입금 잔액도 약 xxx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사업연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시설비 등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7 사업연도 말 및 2008. 6. 말 기준으로 차입금 잔액에서 전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약 xxx억 원 내지 xxx억 원 정도로 일정한 것을 보면 원고가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은 교회 신축공사 대금 등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정당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 3항을 준용하여, 채권자가 분명한 지급이자 액수에 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 적수 대비 수익사업 아닌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당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 적수는 증거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으로 차입원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차입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통하여 추정한 차입원금 액수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당초 손금불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등 xxx억 원을 손금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