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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 판단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성립일자 특정방식만으로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월단위기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성립일자가 월단위로만 특정된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은 월단위로 특정된 고지서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납세자 주장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 성립일자 특정이 불명확하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고지서의 성립일자 특정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다투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판결 결과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만으로 처분 무효·취소 인정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여 세무서장 처분을 인정하였고, 기재방식만으로 무효·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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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 판단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성립일자 특정방식만으로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고지서 #성립일자 #월단위기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성립일자가 월단위로만 특정된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은 월단위로 특정된 고지서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납세자 주장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 성립일자 특정이 불명확하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고지서의 성립일자 특정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다투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 판결 결과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고지서 성립일자 기재 하자만으로 처분 무효·취소 인정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여 세무서장 처분을 인정하였고, 기재방식만으로 무효·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