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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 제소기간 5년 도과 여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180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5년) 기산점과 도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증여계약이 실제 체결된 2005. 9. 29.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5년이 경과한 2012. 8. 제기된 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5년 #증여계약 #계약체결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5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5년 제소기간은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나-20180 판결은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은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기상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 체결일이 다를 때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제소기간 산정의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나-20180 판결은 등기부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 행사일(2005. 9. 29.)을 증여계약 체결일로 하여 5년 경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나-20180 판결은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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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피항소인

장AA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가단105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김 판결을 취소한다. 장B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1. 체결된 OO시 OO연 OO리 OOO-O 천 1,058㎡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9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장BB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장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장B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장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 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 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장BB과 피고 사이의 ⁠‘2011. 6. 21.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BB은 2005. 9. 29. 피고에게 ⁠‘OO시 OO면 OO리 OOO-O 한천 294㎡, 같은 리 OOO-O 목장용지 330㎡, 같은 리 OOO-O 전 3,184㎡(이하 ⁠‘이 사건 OO리 토지들’이라 한다) 중 500평을 양도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여 준 사실, 위 OOO-O 전 3,184㎡는 2011. 5. 3 이 사건 토지(약 320평)와 같은 리 OOO-O 전 1990㎡, 같은 리 OOO-O 전 136㎡로 분할된 사실, 장BB은 2011. 5. 17.경 제3자에게 이 사건 OO리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매도하고, 2011.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장BB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등기과정에서 위 ⁠‘2005. 9. 29.자 약정서’ 대신에 새로이 작성된 ⁠‘2011. 6. 21.자 증여계약서’를 등기원인 서류로 이용한 까닭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11. 6. 21.자 증여’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5. 9. 29.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8. 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