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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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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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GPG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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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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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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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237,3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0. 11. 25. 광주 서구 00동 대 755.9㎡ 및 위 지상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합계 2,8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11. 9. 9. 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경 소외 HJ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3,8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 7. 17. HJE이 설립한 유한회사 JH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9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400,000,000원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44,517,272원(=95,936,446원×1/2)으로 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11,123,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HJE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원고 GPG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에 관한 권리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2.HJE이 원고 GPG에게 지급한 권리금 합계 3억 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2. 26.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HJE이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에 관한 권리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2,085,000,000원 {= 418,700,000원(=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3,870,000,000원 + 추가 확인된 양도가액 300,000,000원) × 1/2 }으로, 취득가액을1,400,000,000원으로, 증축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47,968,223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8. 5. 4.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각 82,237,30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소외 LSH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LSH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LSH은 위 돈 중 296,864,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의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을 말하는데, 전자의 예로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기타 위와 유사한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0. 12. 31.부터 2011. 2. 8.까지 합계300,000,000원을 LSH에게 지급한 사실, LSH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위 인정사실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 외에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용이 투입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비용,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2) 원고 PMS과 LSH은 2010. 12. 6. 각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BM’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31.부터 2011. 2. 8.까지 LSH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LSH이 위 300,000,000원 중 296,864,000원으로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296,864,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이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서 지출된 이상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셀바 및 테이블 제작비, 간판, 유리청소, 스피커, 엠프, 버티칼, 피아노 운반 및 수리, 가스설비 등’은 개념상 이 사건 건물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 PMS과 LS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더 가깝다.
4) 원고들은 2015. 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각 111,123,49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도 하였다가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5) 원고 PMS과 LSH은 이 사건 비용 중 철구조, 마루시공, 유리공사 등 비용을 BM 레스토랑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리모델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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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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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GPG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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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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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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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237,3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0. 11. 25. 광주 서구 00동 대 755.9㎡ 및 위 지상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합계 2,8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11. 9. 9. 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경 소외 HJ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3,8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 7. 17. HJE이 설립한 유한회사 JH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9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400,000,000원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44,517,272원(=95,936,446원×1/2)으로 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11,123,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HJE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원고 GPG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에 관한 권리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2.HJE이 원고 GPG에게 지급한 권리금 합계 3억 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2. 26.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HJE이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에 관한 권리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2,085,000,000원 {= 418,700,000원(=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3,870,000,000원 + 추가 확인된 양도가액 300,000,000원) × 1/2 }으로, 취득가액을1,400,000,000원으로, 증축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47,968,223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8. 5. 4.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각 82,237,301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소외 LSH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LSH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LSH은 위 돈 중 296,864,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의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을 말하는데, 전자의 예로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기타 위와 유사한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0. 12. 31.부터 2011. 2. 8.까지 합계300,000,000원을 LSH에게 지급한 사실, LSH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위 인정사실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 외에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용이 투입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비용,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2) 원고 PMS과 LSH은 2010. 12. 6. 각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BM’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31.부터 2011. 2. 8.까지 LSH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LSH이 위 300,000,000원 중 296,864,000원으로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296,864,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이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서 지출된 이상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셀바 및 테이블 제작비, 간판, 유리청소, 스피커, 엠프, 버티칼, 피아노 운반 및 수리, 가스설비 등’은 개념상 이 사건 건물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 PMS과 LS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더 가깝다.
4) 원고들은 2015. 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각 111,123,49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도 하였다가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5) 원고 PMS과 LSH은 이 사건 비용 중 철구조, 마루시공, 유리공사 등 비용을 BM 레스토랑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리모델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