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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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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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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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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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57(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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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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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자 그에 따라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AAA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2014. 7. 4. AAA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로, 소득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및 ◇◇세무서장이 2014. 3. 11.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536호), 위 소송에서는 2019. 2. 15. ‘◇◇세무서장이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AA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A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는(부산고등법원 2019누20983호) 2019. 11. 13. AAA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7. 4. A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29. 위 바.항 기재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이와 관련된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 제5쪽 제6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행 사이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17쪽 제1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17쪽 제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며, 제6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현금시재액, 이 사건 인정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제6쪽 제8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 제13쪽 제10행(중간의 도표 부분을 제외한 행수이다, 이하 같다)부터 제14쪽 4행까지, 제19쪽 제11행부터 제29쪽 제4행까지 부분2)을 모두 삭제한다.
○ 제42쪽 제2행부터 제45쪽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끝.』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인출하면서 BBB에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BBB 직원인 ◎◎◎로 하여금 자신이 인출한 현금시재액 관리노트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가방에서 이 사건 인수증 00장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부터 BBB에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그 현금시재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원고의 이 사건 현금시재액 인출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원고는 BBB에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인수증에는 원고가 인출한 현금시재 금액과 용도, 인출 일시, 인수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인 000,000,000원 상당은 BBB의 현금시재 관리 관행에 따라 반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관련 부분
CCC의 대표이사 ▲▲▲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CCC의 법인자금 약 00억 원을 유출한 결과만 시인하였을 뿐이고, 그 중 약 0억 0천만 원은 원고의 동생 ▼▼▼의 요청에 따라 BBB에 사료대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CC의 법인자금 0,000,000,000원 중 위 약 0억 0천만 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0,000,000,000원 전액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BBB의 직원인 ☆☆☆와 ◎◎◎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한 법정 진술(갑 제11, 12호증)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BBB에 반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 점, ② 이 사건 인수증상에는 현금시재액이 BBB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문서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현금시재액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BBB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갑 제16호증)에는 이 사건 현금시재액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기존 내부통제활동의 주요 문제점으로 ‘현금시재 관리체계 미흡, 윤리규범준수 의식 부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을 뿐인 점, ④ BBB의 재무팀 직원들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 경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현금시재액 횡령 사실을 은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의 인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수증이나 현금시재노트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문서들이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BBB에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인정이자 관련 부분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또는 BBB에게 지급한 CCC의 법인자금 약 00억 원 중 약 0억 0천만 원 정도를 원고의 동생 ▼▼▼의 요청에 따라 사료대금의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 역시 사료대금 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CCC의 자금을 계속 대여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2. 1.경 원고에게 CCC 차입금 약 00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CCC로부터 약 00억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CCC의 자금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0,0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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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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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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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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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57(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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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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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자 그에 따라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AAA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2014. 7. 4. AAA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로, 소득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및 ◇◇세무서장이 2014. 3. 11.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536호), 위 소송에서는 2019. 2. 15. ‘◇◇세무서장이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AA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A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는(부산고등법원 2019누20983호) 2019. 11. 13. AAA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7. 4. A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29. 위 바.항 기재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이와 관련된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 제5쪽 제6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행 사이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17쪽 제1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17쪽 제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며, 제6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현금시재액, 이 사건 인정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제6쪽 제8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 제13쪽 제10행(중간의 도표 부분을 제외한 행수이다, 이하 같다)부터 제14쪽 4행까지, 제19쪽 제11행부터 제29쪽 제4행까지 부분2)을 모두 삭제한다.
○ 제42쪽 제2행부터 제45쪽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끝.』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인출하면서 BBB에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BBB 직원인 ◎◎◎로 하여금 자신이 인출한 현금시재액 관리노트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가방에서 이 사건 인수증 00장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부터 BBB에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그 현금시재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원고의 이 사건 현금시재액 인출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원고는 BBB에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인수증에는 원고가 인출한 현금시재 금액과 용도, 인출 일시, 인수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인 000,000,000원 상당은 BBB의 현금시재 관리 관행에 따라 반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관련 부분
CCC의 대표이사 ▲▲▲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CCC의 법인자금 약 00억 원을 유출한 결과만 시인하였을 뿐이고, 그 중 약 0억 0천만 원은 원고의 동생 ▼▼▼의 요청에 따라 BBB에 사료대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CC의 법인자금 0,000,000,000원 중 위 약 0억 0천만 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0,000,000,000원 전액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BBB의 직원인 ☆☆☆와 ◎◎◎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한 법정 진술(갑 제11, 12호증)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BBB에 반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 점, ② 이 사건 인수증상에는 현금시재액이 BBB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문서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현금시재액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BBB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갑 제16호증)에는 이 사건 현금시재액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기존 내부통제활동의 주요 문제점으로 ‘현금시재 관리체계 미흡, 윤리규범준수 의식 부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을 뿐인 점, ④ BBB의 재무팀 직원들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 경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현금시재액 횡령 사실을 은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의 인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수증이나 현금시재노트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문서들이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BBB에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인정이자 관련 부분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또는 BBB에게 지급한 CCC의 법인자금 약 00억 원 중 약 0억 0천만 원 정도를 원고의 동생 ▼▼▼의 요청에 따라 사료대금의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 역시 사료대금 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CCC의 자금을 계속 대여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2. 1.경 원고에게 CCC 차입금 약 00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CCC로부터 약 00억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CCC의 자금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0,0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