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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2018.04.12) |
|
원고, 피항소인 |
류**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8.23.선고 2016구합66385 |
|
변 론 종 결 |
2018.03.08. |
|
판 결 선 고 |
2017.04.1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중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원 포함)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 중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
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
다.
5) 정당세액의 계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
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
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1. 정당세액표의 ‘유지
하는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
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의 부과처분 중 56,3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1,108,720원의 부과처분 중 66,962,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인 경우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김a
a 등 중간상인 경우라면 이러한 매입 부분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
터 단지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앞서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여야 위탁자인 원고 본인이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위탁매
매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31 내지 83호증, 259
내지 263호증, 272, 27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부분에 관하여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소 중 위 각 초과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 종결 후인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 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
원 포함)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
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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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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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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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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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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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8.23.선고 2016구합66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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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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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1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중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원 포함)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 중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
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
다.
5) 정당세액의 계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
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
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1. 정당세액표의 ‘유지
하는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
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의 부과처분 중 56,3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1,108,720원의 부과처분 중 66,962,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인 경우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김a
a 등 중간상인 경우라면 이러한 매입 부분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
터 단지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앞서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여야 위탁자인 원고 본인이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위탁매
매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31 내지 83호증, 259
내지 263호증, 272, 27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부분에 관하여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소 중 위 각 초과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 종결 후인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 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
원 포함)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
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