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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해석 및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75
판결 요약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특례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포괄위임 입법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조세감면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통령령 위임 #정당한 사유 #조세감면
질의 응답
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쉽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대통령령 기준상 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의미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기업 경영권을 영속성 유지 목적으로 수증자가 이전받는 경우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법률의 취지와 대통령령상 경영권 승계 방식을 예측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이 사건 위임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대통령령 위임이 법률에서 대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경영권 이전 방식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경영권 이전의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는 경제 환경·기술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 위임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기술적, 전문적 사항은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며 위임의 필요성을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적 판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10.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6,71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2쪽 13-14줄 및 11쪽 ⁠‘관계법령’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2쪽 밑에서 6줄의 ⁠“2018. 4. 20.”을 ⁠“2018. 4. 15.”로 고친다.

〇 7쪽 11-12줄 및 12쪽 ⁠‘관계법령’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7쪽 마지막 줄부터 8쪽 1줄의 ⁠“위반”을 ⁠“위헌”으로 고친다.

〇 8쪽 4줄부터 17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1) 관련법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자의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업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승계’의 사전적 의미는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주식, 출자지분 등의 이전을,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업체를 관리․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주식 등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가업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업의 승계는 소유승계와 함께 경영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의미는 대통령령에서 주식 등의 수증자가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행위로 그 범위가 정하여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구체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〇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업을 승계’ 부분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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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해석 및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75
판결 요약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특례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포괄위임 입법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조세감면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통령령 위임 #정당한 사유 #조세감면
질의 응답
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쉽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대통령령 기준상 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의미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기업 경영권을 영속성 유지 목적으로 수증자가 이전받는 경우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법률의 취지와 대통령령상 경영권 승계 방식을 예측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이 사건 위임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대통령령 위임이 법률에서 대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경영권 이전 방식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경영권 이전의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는 경제 환경·기술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 위임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판결은 기술적, 전문적 사항은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며 위임의 필요성을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적 판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5.

판 결 선 고

2020.10.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6,71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2쪽 13-14줄 및 11쪽 ⁠‘관계법령’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2쪽 밑에서 6줄의 ⁠“2018. 4. 20.”을 ⁠“2018. 4. 15.”로 고친다.

〇 7쪽 11-12줄 및 12쪽 ⁠‘관계법령’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7쪽 마지막 줄부터 8쪽 1줄의 ⁠“위반”을 ⁠“위헌”으로 고친다.

〇 8쪽 4줄부터 17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1) 관련법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자의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업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승계’의 사전적 의미는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주식, 출자지분 등의 이전을,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업체를 관리․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주식 등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가업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업의 승계는 소유승계와 함께 경영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의미는 대통령령에서 주식 등의 수증자가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행위로 그 범위가 정하여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구체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〇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업을 승계’ 부분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