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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매 참여자 등이 공매 이전에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실시된 배분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공매 #소액임차권자 #배분요구 #종기 #후순위 채권자
질의 응답
1. 공매에서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배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 배분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분적법성은 종기 내 배분요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배분요구 절차를 따랐다면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되지 않은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공매 이전 등기 및 배분요구 모두 충족해야 배분자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배분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제된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권자가 배제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30229 부당이득금 등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9. 4.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등은 모두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법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므로 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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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매 참여자 등이 공매 이전에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실시된 배분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공매 #소액임차권자 #배분요구 #종기 #후순위 채권자
질의 응답
1. 공매에서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배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 배분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분적법성은 종기 내 배분요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배분요구 절차를 따랐다면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되지 않은 소액임차인이 배분요구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공매 이전 등기 및 배분요구 모두 충족해야 배분자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배분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제된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권자가 배제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30229 부당이득금 등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9. 4.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등은 모두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법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므로 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