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30229 부당이득금 등 |
|
원 고 |
최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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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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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등은 모두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법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므로 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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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30229 부당이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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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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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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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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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등은 모두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법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므로 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