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시 형 감경 인정 여부

2024노196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대일 치료 중 과실로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임.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 감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금고형 #집행유예 #장애인 치료
질의 응답
1.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사가 확인되고,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초범임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합의·초범·반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해 원심보다 경한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장애인 치료 중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한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 위반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초범임을 감안했으나, 피해가 경미하지 않았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9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문종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천(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9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시 형 감경 인정 여부

2024노1964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대일 치료 중 과실로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임.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 감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금고형 #집행유예 #장애인 치료
질의 응답
1.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사가 확인되고,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초범임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합의·초범·반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해 원심보다 경한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장애인 치료 중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한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 위반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초범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판결은 초범임을 감안했으나, 피해가 경미하지 않았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9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문종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천(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9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