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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판결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과징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 손금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과징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신재생에너지법상 과징금은 법인세 손금 처리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과징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신재생에너지법상의 과징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의무·목적·산정방식이 달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징금의 목적이 단순 의무이행 강제에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무이행 강제 목적만으로는 과징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과징금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봐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과금의 목적, 효과, 성격, 의무불이행 내용 등 실질적 전체를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손금불산입 공과금 여부 판단 시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 부과목적, 법령 연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635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외 6

피고, 피항고인

oo세무서장외 6

원 심 판 결

원고패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

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공과금 부과의 요건과 절차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1997. 7. 16. 선고 96헌바36 내지 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 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과징금은 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과 성격을 같이 하므로 그 명

칭에 불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시행령에 열거

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고, 그와 같은 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

령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제1호),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제2호)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게 되었다(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그 후 법인세법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제21조에서 손금불산입 대

상인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때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제5호)을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어 위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1), 제19조에서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법인세법은 2000. 12. 29. 법률 제

6293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1)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제5호)’,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제6호)’이 포함되었다.2)

이와 같은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위 및 연혁 등 에 비추어 볼 때 손금불산입 항목은 입법정책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

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된

점, 이 사건 과징금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문언,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

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법령에 따라 ⁠(1)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2)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

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과징금이 ⁠‘(1)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2)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4행의 ⁠“이 사건 과징금의 실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

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부담금’이라 보기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과징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의 목적에서’ 부과된 금원이라고만 보기는 어렵 고,』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금전지급의무” 다음에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

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2) 구 법인세법(법률 제6293호) 제21조 제5호, 제6호의 규정은 2010. 12.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3호)

당시 같은 조 제4호, 제5호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사건 과징금과는 그 목적이 다른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와 이 사건 과징금을 통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는 그

각 요건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이 사건 과징금은 각 산

정방식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임의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장애인고용법 제37

조) 이 사건 과징금은 필요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점(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설령 장애

인고용부담금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바로 이 사건 과징금을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20행부터 제11면의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4) 위와 같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 등의 규정 및 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하고 공급인증서도 구매하지 못하여(실제로 공급인

증서에 대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이후에 보완 이행 내지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과징금이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과징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사후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만 으로 이 사건 과징금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의무의 이행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4항)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동법 제12조의9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11)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그 부족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동법 제12조의6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불이행분과 불이

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4항), 이 와 같은 과징금 부과의 과정, 과징금의 액수 및 그 산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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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판결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과징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 손금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과징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신재생에너지법상 과징금은 법인세 손금 처리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과징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신재생에너지법상의 과징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의무·목적·산정방식이 달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징금의 목적이 단순 의무이행 강제에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무이행 강제 목적만으로는 과징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판결은 과징금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봐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과금의 목적, 효과, 성격, 의무불이행 내용 등 실질적 전체를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손금불산입 공과금 여부 판단 시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 부과목적, 법령 연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635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외 6

피고, 피항고인

oo세무서장외 6

원 심 판 결

원고패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

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공과금 부과의 요건과 절차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1997. 7. 16. 선고 96헌바36 내지 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 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과징금은 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과 성격을 같이 하므로 그 명

칭에 불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시행령에 열거

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고, 그와 같은 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

령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제1호),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제2호)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게 되었다(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그 후 법인세법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제21조에서 손금불산입 대

상인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때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제5호)을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어 위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1), 제19조에서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법인세법은 2000. 12. 29. 법률 제

6293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1)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제5호)’,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제6호)’이 포함되었다.2)

이와 같은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위 및 연혁 등 에 비추어 볼 때 손금불산입 항목은 입법정책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

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된

점, 이 사건 과징금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문언,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

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법령에 따라 ⁠(1)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2)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

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과징금이 ⁠‘(1)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2)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4행의 ⁠“이 사건 과징금의 실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

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부담금’이라 보기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과징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의 목적에서’ 부과된 금원이라고만 보기는 어렵 고,』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금전지급의무” 다음에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

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2) 구 법인세법(법률 제6293호) 제21조 제5호, 제6호의 규정은 2010. 12.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3호)

당시 같은 조 제4호, 제5호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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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사건 과징금과는 그 목적이 다른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와 이 사건 과징금을 통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는 그

각 요건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이 사건 과징금은 각 산

정방식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임의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장애인고용법 제37

조) 이 사건 과징금은 필요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점(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설령 장애

인고용부담금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바로 이 사건 과징금을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20행부터 제11면의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4) 위와 같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 등의 규정 및 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하고 공급인증서도 구매하지 못하여(실제로 공급인

증서에 대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이후에 보완 이행 내지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과징금이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과징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사후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만 으로 이 사건 과징금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의무의 이행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4항)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동법 제12조의9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11)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그 부족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동법 제12조의6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불이행분과 불이

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4항), 이 와 같은 과징금 부과의 과정, 과징금의 액수 및 그 산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