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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미납 세액 고지의 처분성 및 가산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190
판결 요약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미납분에 대하여 고지된 금액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 받아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세는 과세관청의 세액결정이 있어야만 확정되고, 미납 가산세는 신고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미납 세액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미납 세액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미납 본세에 대한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상속세 본세에 대한 미납 고지는 납세의무 확정 전이므로 징수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납한 상속세에 부과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 부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가산세 부과 고지는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세액결정을 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액확정 전이라도 신고세액 중 미납 부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신고 이후 미납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서가 송달되면 바로 처분성이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징수고지 자체로는 본세 확정 없이는 징수처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징수고지서가 송달돼도, 세액확정(과세관청의 결정) 없이 본세에 관한 징수처분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4.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54,099,376,670원(가산세

3,033,323,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4,099,376,670원(가산세 3,033,323,555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등은 2016. 5. 15. 사망한 RYT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RYT이 사망하자 원고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6. 11. 30. 과세가액 659,924,807,694원을 기초로 산출된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피고에게 신고

하면서, 그 중 18,251,682,8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83원에 대하여는 연부

연납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5. 30.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납세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납세담보를 인정

하고 위 40,192,360,965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 중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

가되지 않은 51,066,053,123원(이하 ⁠‘이 사건 미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16. 원고 등에게 위 미납액에 납부불성

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하여 총 54,099,376,670원2)의 상속세를 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7.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연부연납을 적법하게 신청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을 변경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종래 자진신고한 상속세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이행을 구하는 징

수처분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통상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성격 과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고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징수고지 는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의 임의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성질상 해당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 고, 이러한 징수고지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완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바[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 징수고지 역시 그 자체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변

동을 가져오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76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

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한

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직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납

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속세 본세에 관한 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채 바로 징수처분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형상 그 세액이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고지

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에는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직 상속세 본세 에 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 본세와 관련된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은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심판청구 단계에서 한 주된 주장은

‘상속재산 중 일본에 있는 재산에 관한 평가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한 주장은 향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 고지되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한 뒤 그 소송절차에서 하면 족한 것이지, 그에 앞서 원고 등이 신고한 세액 그대로의

납부를 최고하는 내용인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될 수 없

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0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까지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본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 가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뒤 연부연납 등

의 신청 없이 제70조에 따라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본세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당초

신고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석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

지 않아 상속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의 신고세액 중 이 사건

미납액에 관하여는 향후 확정될 본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적

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미납액 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3,033,323,555원[= 이 사건 미납

액 51,066,053,123원 × 198일(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고지일인

2017. 6. 16.까지) × 3/10,000,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액수와 같다.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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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미납 세액 고지의 처분성 및 가산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190
판결 요약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미납분에 대하여 고지된 금액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 받아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세는 과세관청의 세액결정이 있어야만 확정되고, 미납 가산세는 신고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미납 세액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미납 세액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미납 본세에 대한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상속세 본세에 대한 미납 고지는 납세의무 확정 전이므로 징수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납한 상속세에 부과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 부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가산세 부과 고지는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세액결정을 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액확정 전이라도 신고세액 중 미납 부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신고 이후 미납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서가 송달되면 바로 처분성이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징수고지 자체로는 본세 확정 없이는 징수처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판결은 '징수고지서가 송달돼도, 세액확정(과세관청의 결정) 없이 본세에 관한 징수처분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4.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54,099,376,670원(가산세

3,033,323,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외의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4,099,376,670원(가산세 3,033,323,555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등은 2016. 5. 15. 사망한 RYT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RYT이 사망하자 원고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6. 11. 30. 과세가액 659,924,807,694원을 기초로 산출된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피고에게 신고

하면서, 그 중 18,251,682,8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83원에 대하여는 연부

연납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5. 30.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납세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납세담보를 인정

하고 위 40,192,360,965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 중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

가되지 않은 51,066,053,123원(이하 ⁠‘이 사건 미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16. 원고 등에게 위 미납액에 납부불성

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하여 총 54,099,376,670원2)의 상속세를 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7.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연부연납을 적법하게 신청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을 변경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종래 자진신고한 상속세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이행을 구하는 징

수처분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통상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성격 과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고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징수고지 는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의 임의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성질상 해당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 고, 이러한 징수고지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완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바[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 징수고지 역시 그 자체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변

동을 가져오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76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

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한

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직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납

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속세 본세에 관한 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채 바로 징수처분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형상 그 세액이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고지

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에는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직 상속세 본세 에 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 본세와 관련된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은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심판청구 단계에서 한 주된 주장은

‘상속재산 중 일본에 있는 재산에 관한 평가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한 주장은 향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 고지되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한 뒤 그 소송절차에서 하면 족한 것이지, 그에 앞서 원고 등이 신고한 세액 그대로의

납부를 최고하는 내용인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될 수 없

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0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까지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본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 가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뒤 연부연납 등

의 신청 없이 제70조에 따라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본세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당초

신고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석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

지 않아 상속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의 신고세액 중 이 사건

미납액에 관하여는 향후 확정될 본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적

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미납액 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3,033,323,555원[= 이 사건 미납

액 51,066,053,123원 × 198일(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고지일인

2017. 6. 16.까지) × 3/10,000,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액수와 같다.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