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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전세보증금 대여가 증여로 볼 수 없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9
판결 요약
어머니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무상 대여한 경우, 자녀의 양육 목적과 이사 사정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자금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가족간 금전 대여 #전세보증금 #증여세 #무상 대여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으로 무상 대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한 무상 대여와 증여는 구별되어야 하며, 가족 양육 목적 등 불가피한 사정과 자금의 사용·반환 구조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자녀 양육 목적의 이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받은 전세금 일부를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상 대여한 사정을 들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무상 대여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의 사용 목적, 반환 의사 유무, 대여 경위, 자금의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이전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전세금 대여가 이자 지급이나 계약서 없이 반환 의사의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상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원리금 반환 등 실제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장기간 무상 대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증여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금원의 반환이 미이행된 사실만으로 즉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나, 반환 이행 여부가 판단의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가족 간 금전 이동을 증여로 보려면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의 핵심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단순 금전 이동만으로 증여의사를 추정하려면 그 외 구체적 정황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단편적 자금 흐름만으로 증여 추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BBB과 사이에, BBB 소유의 서울 강남구 ○○○, 1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2015. 12. 31.부터 2017. 12. 30.까지),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BBB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12. 31.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모인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는 2015. 11. 23. DDD과 사이에, CCC 소유의 서울 서초구 ○○○, 109동 1404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2016. 2. 14.부터 2018. 2. 13.까지), 전세보증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중 5억 원은 2015. 12. 31.에, 4,000만 원은 2016. 2. 12.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2016. 2. 12.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5.부터 2018. 6. 23.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8. 1. 원고에게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CCC가 소유한 ○○○○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고, 원고의 부모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5. 11.경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처형인 FFF의 도움을 받고자 FFF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의 이사를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전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CCC의 동의를 얻어 ○○○○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전 상황

        (1)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2010. 11.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2015. 12. 31.경까지 ○○○○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위 기간에 원고의 부모는 원고 부친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 302동 1405호(정자동, ○○○○분당3)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의 아들은 2012. 3. 15.생으로 현재 장애 2급의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2015. 4.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발달지체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다.

        (3) 원고의 처형인 FFF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4) 원고는 2009. 8. 31. ○○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주로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후 상황 등

        (1) CCC는 DDD으로부터 ○○○○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인 2015. 11. 23.에 5,000만 원, 2015. 12. 29.에 4억 5,000만 원, 2016. 2. 12.에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7. 12. 29. 그 전세기간을 2년(2017. 12. 31.부터 2019. 12. 30.까지)으로, 전세보증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추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은행 대출금 및 원고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전세기간이 연장된 이후인 2018. 10. 6. 4년간 영국 주재원 근무를 발령받게 되었고, 2018. 11. 25. 출국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4) 원고는 2019. 12. 4. BBB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CCC에게 반환하고 있지는 않다.

        (5)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의 사정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총급여

근로소득

결정세액

2010

44,987,658

32,238,893

2,221,480

2011

56,868,624

43,525,193

3,581,780

2012

57,960,789

44,562,750

2,578,620

2013

61,515,128

47,939,372

3,231,996

2014

57,431,720

44,810,134

1,981,503

2015

66,310,570

53,245,042

2,306,275

2016

70,418,385

57,147,466

1,855,089

2017

76,765,520

63,177,244

4,403,110

                                                                 ⁠(단위 : 원)

        (2)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CCC에게 관련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FFF은 2018. 5. 29.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CCC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가) 먼저 CCC는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된 전세보증금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다시 일부 지급해주거나,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CCC로부터 증여받아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은 ○○○○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다시 임차인인 DDD에게 반환될 필요가 있는 금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BBB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역시 그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는 다시 원고에게 반환될 수밖에 없는 금원이었다.

      즉,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와 CCC 사이에 이와 관련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CCC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다시 지급받을 의사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할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BBB에게 지급된 이후 한 차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연장되었고, 아직 원고에게 관련 전세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인 2018. 5.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 경우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추후 반환할 목적에서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BBB에게 반환받아 본인 소유 명의 계좌에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다른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세무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BBB으로부터 다시 반환받게 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 12. 4.에 이르러서야 이를 반환받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환에 따른 피고의 또다른 증여세 과세처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당초 CCC 소유의 ○○○○ 아파트에서 약 5년간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의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 주장처럼 원고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더욱이 만일 원고가 이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금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CCC가 ○○○○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 자금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은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추진했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원고는 BBB의 협조를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된 원고 주장 내용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CCC에게 이자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일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과연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다시 반환하였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 오히려 증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후로 확인되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증여일시에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에 그 입증책임이 오히려 납세자인 원고에게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금원 지급의 방식 및 해당 금원의 특성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처분과는 그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모두 달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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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전세보증금 대여가 증여로 볼 수 없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9
판결 요약
어머니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무상 대여한 경우, 자녀의 양육 목적과 이사 사정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자금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가족간 금전 대여 #전세보증금 #증여세 #무상 대여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으로 무상 대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한 무상 대여와 증여는 구별되어야 하며, 가족 양육 목적 등 불가피한 사정과 자금의 사용·반환 구조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자녀 양육 목적의 이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받은 전세금 일부를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상 대여한 사정을 들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무상 대여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의 사용 목적, 반환 의사 유무, 대여 경위, 자금의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좌 이전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전세금 대여가 이자 지급이나 계약서 없이 반환 의사의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상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원리금 반환 등 실제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장기간 무상 대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증여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금원의 반환이 미이행된 사실만으로 즉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나, 반환 이행 여부가 판단의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가족 간 금전 이동을 증여로 보려면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의 핵심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단순 금전 이동만으로 증여의사를 추정하려면 그 외 구체적 정황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하며, 단편적 자금 흐름만으로 증여 추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BBB과 사이에, BBB 소유의 서울 강남구 ○○○, 1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2015. 12. 31.부터 2017. 12. 30.까지),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BBB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12. 31.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모인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는 2015. 11. 23. DDD과 사이에, CCC 소유의 서울 서초구 ○○○, 109동 1404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2016. 2. 14.부터 2018. 2. 13.까지), 전세보증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중 5억 원은 2015. 12. 31.에, 4,000만 원은 2016. 2. 12.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2016. 2. 12.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5.부터 2018. 6. 23.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8. 1. 원고에게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CCC가 소유한 ○○○○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고, 원고의 부모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5. 11.경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처형인 FFF의 도움을 받고자 FFF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의 이사를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전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CCC의 동의를 얻어 ○○○○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전 상황

        (1)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2010. 11.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2015. 12. 31.경까지 ○○○○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위 기간에 원고의 부모는 원고 부친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 302동 1405호(정자동, ○○○○분당3)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의 아들은 2012. 3. 15.생으로 현재 장애 2급의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2015. 4.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발달지체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다.

        (3) 원고의 처형인 FFF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4) 원고는 2009. 8. 31. ○○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주로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이후 상황 등

        (1) CCC는 DDD으로부터 ○○○○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인 2015. 11. 23.에 5,000만 원, 2015. 12. 29.에 4억 5,000만 원, 2016. 2. 12.에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7. 12. 29. 그 전세기간을 2년(2017. 12. 31.부터 2019. 12. 30.까지)으로, 전세보증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추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은행 대출금 및 원고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전세기간이 연장된 이후인 2018. 10. 6. 4년간 영국 주재원 근무를 발령받게 되었고, 2018. 11. 25. 출국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4) 원고는 2019. 12. 4. BBB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CCC에게 반환하고 있지는 않다.

        (5)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의 사정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총급여

근로소득

결정세액

2010

44,987,658

32,238,893

2,221,480

2011

56,868,624

43,525,193

3,581,780

2012

57,960,789

44,562,750

2,578,620

2013

61,515,128

47,939,372

3,231,996

2014

57,431,720

44,810,134

1,981,503

2015

66,310,570

53,245,042

2,306,275

2016

70,418,385

57,147,466

1,855,089

2017

76,765,520

63,177,244

4,403,110

                                                                 ⁠(단위 : 원)

        (2)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CCC에게 관련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FFF은 2018. 5. 29.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CCC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가) 먼저 CCC는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된 전세보증금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다시 일부 지급해주거나,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CCC로부터 증여받아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은 ○○○○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다시 임차인인 DDD에게 반환될 필요가 있는 금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BBB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역시 그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는 다시 원고에게 반환될 수밖에 없는 금원이었다.

      즉,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와 CCC 사이에 이와 관련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CCC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다시 지급받을 의사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할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BBB에게 지급된 이후 한 차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연장되었고, 아직 원고에게 관련 전세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인 2018. 5.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 경우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추후 반환할 목적에서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BBB에게 반환받아 본인 소유 명의 계좌에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다른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세무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BBB으로부터 다시 반환받게 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 12. 4.에 이르러서야 이를 반환받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환에 따른 피고의 또다른 증여세 과세처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당초 CCC 소유의 ○○○○ 아파트에서 약 5년간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의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 주장처럼 원고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더욱이 만일 원고가 이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금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CCC가 ○○○○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 자금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은 ○○○○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추진했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원고는 BBB의 협조를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된 원고 주장 내용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CCC에게 이자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일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과연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다시 반환하였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에 오히려 증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후로 확인되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증여일시에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에 그 입증책임이 오히려 납세자인 원고에게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금원 지급의 방식 및 해당 금원의 특성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처분과는 그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모두 달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