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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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3960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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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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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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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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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1. 17.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은 형제관계이다.
나. BBB은 2018. 9. 14. 피고 및 모친 CCC과 공동 소유하던 서울 00구 00동 ○○○-3 외 1필지와 지상 건물을 15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8. 11. 27.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BBB에게 ① 2019. 1. 9. 납부기한을 2019. 1. 31.로 하여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미납 양도소득세 및 2018년 2기를 귀속년도로 하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② 2019. 3. 11. 납부기한을 2019. 3. 31.로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납분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고(한편, 2019. 1. 9.자 납부 고지는 2019. 1. 16. BBB에게 송달되었다), 그 합계액은 xxx원이다. BBB은 2019. 4. 30.부터 2019. 7.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을 뿐, 2019. 7. 27. 당시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이다(이하 세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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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본세 |
가산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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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년 2기 |
2019. 1. 9. |
2019. 1. 31. |
53,843,530 |
3,634,400 |
57,47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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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년 2기 |
2019. 1. 9. |
2019. 1. 31. |
12,569,820 |
848,440 |
13,41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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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년 |
2019. 1. 9. |
2019. 1. 31. |
809,179,550 |
69,394,580 |
878,57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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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년 |
2019. 3. 11. |
2019. 3. 31. |
1,079,598,300 |
57,085,850 |
1,136,68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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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합계 |
2,086,15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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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BB은 2019. 1. 16.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9. 1. 17. 별지1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1. 17.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⑵ BBB이 2016년 2기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00세무서장이 2019. 1. 9. BB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실, BBB이 2018. 9. 14.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11. 27.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한 사실, 00세무서장은 2019. 1. 9. 및 2019. 3. 11. BBB에게 미납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분납분의 납부를 각 고지한 사실, 2019. 7. 27. 당시 BBB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인 사실, BBB은 2019. 1.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BBB에 대한 00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미납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전인 2019. 1. 9.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1) 및 미납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한편, BBB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납부 고지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후인 2019. 3. 11.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18. 11. 27. 위 양도소득세 분납분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나 아래와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9. 30.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분납분에 대한 납세 관청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2)은 앞서 본 법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BB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1,438,392,533원[= 부동산 및 농협계좌(356**********) 합계 1,427,176,515원 + 그 외 금융자산 11,216,018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2,882,483,371원[=이 사건 조세채권 2,086,154,470원 + 그 외 금융채무 796,328,90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2018. 9. 14.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매각 대금 11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11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BBB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미납 양도소득세의 납부 고지를 송달받은 2019. 1. 1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BBB의 매매예약계약 체결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⑶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2014년부터 BBB에게 부과된 국세를 피고가 대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채권 납부 고지를 송달 받은 당일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무면탈을 위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고,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도 거래 과정에서 BBB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BBB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BBB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12. 31.이다(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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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3960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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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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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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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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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1. 17.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은 형제관계이다.
나. BBB은 2018. 9. 14. 피고 및 모친 CCC과 공동 소유하던 서울 00구 00동 ○○○-3 외 1필지와 지상 건물을 15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8. 11. 27.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BBB에게 ① 2019. 1. 9. 납부기한을 2019. 1. 31.로 하여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미납 양도소득세 및 2018년 2기를 귀속년도로 하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② 2019. 3. 11. 납부기한을 2019. 3. 31.로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납분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고(한편, 2019. 1. 9.자 납부 고지는 2019. 1. 16. BBB에게 송달되었다), 그 합계액은 xxx원이다. BBB은 2019. 4. 30.부터 2019. 7.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을 뿐, 2019. 7. 27. 당시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이다(이하 세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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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본세 |
가산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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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년 2기 |
2019. 1. 9. |
2019. 1. 31. |
53,843,530 |
3,634,400 |
57,47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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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년 2기 |
2019. 1. 9. |
2019. 1. 31. |
12,569,820 |
848,440 |
13,41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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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년 |
2019. 1. 9. |
2019. 1. 31. |
809,179,550 |
69,394,580 |
878,57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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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년 |
2019. 3. 11. |
2019. 3. 31. |
1,079,598,300 |
57,085,850 |
1,136,68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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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합계 |
2,086,15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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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BB은 2019. 1. 16.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9. 1. 17. 별지1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1. 17.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⑵ BBB이 2016년 2기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00세무서장이 2019. 1. 9. BB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실, BBB이 2018. 9. 14.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11. 27.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한 사실, 00세무서장은 2019. 1. 9. 및 2019. 3. 11. BBB에게 미납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분납분의 납부를 각 고지한 사실, 2019. 7. 27. 당시 BBB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인 사실, BBB은 2019. 1.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BBB에 대한 00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미납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전인 2019. 1. 9.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1) 및 미납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한편, BBB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납부 고지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후인 2019. 3. 11.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18. 11. 27. 위 양도소득세 분납분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나 아래와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9. 30.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분납분에 대한 납세 관청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2)은 앞서 본 법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BB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1,438,392,533원[= 부동산 및 농협계좌(356**********) 합계 1,427,176,515원 + 그 외 금융자산 11,216,018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2,882,483,371원[=이 사건 조세채권 2,086,154,470원 + 그 외 금융채무 796,328,90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2018. 9. 14.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매각 대금 11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당시 11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BBB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미납 양도소득세의 납부 고지를 송달받은 2019. 1. 1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BBB의 매매예약계약 체결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⑶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2014년부터 BBB에게 부과된 국세를 피고가 대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채권 납부 고지를 송달 받은 당일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무면탈을 위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고,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도 거래 과정에서 BBB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BBB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BBB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12. 31.이다(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