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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 요약
담배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현실적 제조장 반출 시 성립하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직접 연결된 필수 부수시설로 한정됩니다. 2014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2015년 세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물류 이동이 있었더라도, 사기·부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담배 과세시점 #제조장 반출 #개별소비세 성립 #소급과세금지 #미납세반출
질의 응답
1.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이 언제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답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하여 반출된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실제 반출 시기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직접 인접한 부수시설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장에서 2014년에 이미 반출된 담배에 대해 2015년 개정 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할 수 없습니다. 2014년 반출이 이미 완료된 경우 2015년 세법을 적용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2014년 반출)에 대해 개정 법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위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배 제조업자가 실물 이동 없이 전산조작 등으로 반출 외관만 만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외관만 갖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는 적극적 위계 등을 필요로 하며, 단순 전산조작만으로는 부정행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담배세 인상 전후 물류센터로 이동한 경우 외관상 반출을 했더라도 과세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이동했다면 해당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기준이며, 임시물류센터 이용이 조세회피로 의심되어도 실질 반출 시기가 임대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임시물류센터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시설 및 인접 부수시설에서의 실제 이동이 반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643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3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7쪽 15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〇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겨졌는데, 이는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인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미납세 반출의 경우 물품의 반입 장소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부터 반출된 2015. 1. 1. 이후에 성립한다(① 주장).

〇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201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로 반출되고 다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반출되었다가 2015. 1. 1. 이후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되었는데,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반출의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도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겨졌다가 2015. 1. 1. 이후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도 앞서 본 미납세반출의 법리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성립한다(② 주장).

〇 원고가 개별소비세 등 담배세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반출의 외형을 만든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③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이 2014. 12. 23. 개정되어 담배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을 규정한 제20조의3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담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서 준용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공장에서 이미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의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은 미납세반출 규정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징수 유보’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을 유보’시키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의 체계 및 문언, 미납세반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에 성립하고, 미납세반출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 반출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유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미납세반출 시에도 반출이라는 사실행위가 수반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비과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제2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제15조 내지 제19조의3). 이에 반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징수’만을 유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규정의 해석과 조화를 이룬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이 미납세반출 규정은 징수 유보 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는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물류센터로 옮겨진 2014. 12. 31. 이전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 법을 적용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이 사건 쟁점 담배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①,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담배는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르면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개정 후 구 개별소비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5. 1. 1. 이전에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〇 담배에 대하여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입법이 예상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조항과 같이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오직 개별소비세 등 담배세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담배세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문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업자인 원고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담배 반출량을 늘리고 추가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반출한 담배의 수량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〇 원고는 2013년경에도 담배세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와 같이 임시물류센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

〇 서울서부지방검철청 검사는 2018. 6. 2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세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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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 요약
담배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현실적 제조장 반출 시 성립하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직접 연결된 필수 부수시설로 한정됩니다. 2014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2015년 세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물류 이동이 있었더라도, 사기·부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담배 과세시점 #제조장 반출 #개별소비세 성립 #소급과세금지 #미납세반출
질의 응답
1.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이 언제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답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하여 반출된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실제 반출 시기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직접 인접한 부수시설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조장에서 2014년에 이미 반출된 담배에 대해 2015년 개정 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할 수 없습니다. 2014년 반출이 이미 완료된 경우 2015년 세법을 적용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2014년 반출)에 대해 개정 법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위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배 제조업자가 실물 이동 없이 전산조작 등으로 반출 외관만 만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외관만 갖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는 적극적 위계 등을 필요로 하며, 단순 전산조작만으로는 부정행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담배세 인상 전후 물류센터로 이동한 경우 외관상 반출을 했더라도 과세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이동했다면 해당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기준이며, 임시물류센터 이용이 조세회피로 의심되어도 실질 반출 시기가 임대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은 임시물류센터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시설 및 인접 부수시설에서의 실제 이동이 반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643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3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7쪽 15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〇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겨졌는데, 이는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인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미납세 반출의 경우 물품의 반입 장소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제2 쟁점 담배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부터 반출된 2015. 1. 1. 이후에 성립한다(① 주장).

〇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201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로 반출되고 다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반출되었다가 2015. 1. 1. 이후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되었는데,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반출의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도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겨졌다가 2015. 1. 1. 이후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쟁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도 앞서 본 미납세반출의 법리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성립한다(② 주장).

〇 원고가 개별소비세 등 담배세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반출의 외형을 만든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③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이 2014. 12. 23. 개정되어 담배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을 규정한 제20조의3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담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서 준용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공장에서 이미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의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은 미납세반출 규정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징수 유보’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을 유보’시키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의 체계 및 문언, 미납세반출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에 성립하고, 미납세반출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 반출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유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미납세반출 시에도 반출이라는 사실행위가 수반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비과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제2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제15조 내지 제19조의3). 이에 반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징수’만을 유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규정의 해석과 조화를 이룬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이 미납세반출 규정은 징수 유보 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는 이 사건 00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물류센터로 옮겨진 2014. 12. 31. 이전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 법을 적용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이 사건 쟁점 담배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①,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〇 담배는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르면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개정 후 구 개별소비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5. 1. 1. 이전에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〇 담배에 대하여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입법이 예상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조항과 같이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오직 개별소비세 등 담배세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담배세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문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업자인 원고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담배 반출량을 늘리고 추가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반출한 담배의 수량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〇 원고는 2013년경에도 담배세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와 같이 임시물류센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

〇 서울서부지방검철청 검사는 2018. 6. 2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세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