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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해당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99
판결 요약
한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고, 3개 층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한 가구가 독립 생활 가능한 구획은 각각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사용층수 3개층 초과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 구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독립된 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이 각각 주택에 해당하면, 매매 단위와 무관하게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구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 요건(3개층 이하) 충족여부가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등록·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상 독립된 부분이면 주택 수 산정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등기부 상 구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구획된 주택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판단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로, 제8면 제4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층별로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이를 각별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되,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삼을 수는 없다” 다음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

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은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3층 내지 5층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3층 내지 5층 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적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과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은 모두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함을 전제로 한 규정 또는 판결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거나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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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해당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99
판결 요약
한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고, 3개 층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한 가구가 독립 생활 가능한 구획은 각각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사용층수 3개층 초과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 구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독립된 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이 각각 주택에 해당하면, 매매 단위와 무관하게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구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 요건(3개층 이하) 충족여부가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등록·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상 독립된 부분이면 주택 수 산정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는, 등기부 상 구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구획된 주택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판단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로, 제8면 제4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층별로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이를 각별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되,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삼을 수는 없다” 다음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

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은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3층 내지 5층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3층 내지 5층 부분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적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과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은 모두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함을 전제로 한 규정 또는 판결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거나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