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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소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지·변경 등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채권 상계 #공급가액 차감
질의 응답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은 상계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가 계약 해지나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채권 상계에 의한 소멸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발생이나 계약의 해지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에 따르면 상계에 의한 채권 소멸은 공급가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누50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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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소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지·변경 등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채권 상계 #공급가액 차감
질의 응답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은 상계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가 계약 해지나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채권 상계에 의한 소멸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발생이나 계약의 해지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에 따르면 상계에 의한 채권 소멸은 공급가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누50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