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 로열티 과세 범위 판단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한국)에서의 침해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침해·사용·대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미 조세협약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과세 #특허 미등록국 #특허권 침해
질의 응답
1. 한미 조세협약에서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나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은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침해·사용 자체가 성립 불가하여, 그 대가 지급 또는 과세도 일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가 아니면 사용료(로열티) 지급 및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 미등록국(예: 한국)에서는 침해·사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로열티 지급 또는 과세도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은 특허 등록국 외에서는 사용·침해가 불가하므로 사용료나 과세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과세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그 국가에서 사용·침해·대가 지급 등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에 따르면, 특허의 등록국에서만 침해·사용·대가지급, 그리고 이에 따른 과세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71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 엘엘씨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 로열티 과세 범위 판단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 요약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한국)에서의 침해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침해·사용·대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미 조세협약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과세 #특허 미등록국 #특허권 침해
질의 응답
1. 한미 조세협약에서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나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은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침해·사용 자체가 성립 불가하여, 그 대가 지급 또는 과세도 일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가 아니면 사용료(로열티) 지급 및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 미등록국(예: 한국)에서는 침해·사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로열티 지급 또는 과세도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은 특허 등록국 외에서는 사용·침해가 불가하므로 사용료나 과세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과세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그 국가에서 사용·침해·대가 지급 등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에 따르면, 특허의 등록국에서만 침해·사용·대가지급, 그리고 이에 따른 과세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71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 엘엘씨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