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530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피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17.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9. 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530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5.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피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17.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9. 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