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519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5. 4. 4.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조세채무자 BB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BB은 2017. 3. 29.경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DD와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군 OO면 OO리 OO 등 1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5.경까지 그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송금받은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생략]
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BB이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 6. 14. BB에게 2018.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하였고, BB이 2019. 5. 13. 및 같은 해 10. 3.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0. 8. 21. 및 2020. 8.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xxx원 및 xxx원을 고지하였으나, 2023. 1. 30. 현재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의 조세가 체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B의 재산관계 및 처분행위
한편 BB은 2018.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DD로부터 B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로 xxx원을 이체받아 위 계좌에 xxx원의 예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같은 해 3. 2. 피고에게 xxx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라. BB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CC(BB의 며느리), EE(CC의 자녀), FF(CC의 자녀), 피고, GG(BB의 여동생), HH(BB의 자녀)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xxx원을 이체한 행위와 2018. 3. 5.부터 2018.5. 9.까지 32회에 걸쳐 xxx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혐의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bb지방국세청장에 의해 고발되어 2024. 3. 28. cc지방법원 202x고단xxxx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28.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aa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 2.28.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B이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xxx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무자 BB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며, 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BB로부터 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이는 피고가 2013. 11. 12.부터 2017. 10. 31.까지 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2018. 3. 2.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A의 △△농협 △△지점 계좌(xxxxxx-xx-xxxxxx)로 xxx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와 BB은 남매지간, 즉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xxx원1)으로 2013. 12. 30. BB로부터 송금받은 xxx원 및 이 사건 처분행위로 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xxx원의 합계 xxx원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고는 2023. 3. 3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BB에게 xxx원을 대여해주었고 BB이 위 돈에 이자와 어머니의 부양비용 xxx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5. 3. 31.자 준비서면에서는 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xxx만 원 내지 xxx만 원 정도를, 계좌로 xxx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와 BB 사이에는 위 xxx원 또는 xxx원, xxx원 등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액 또는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 xxx원 또는 xxx원 중 이자금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이자금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BB은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합계 xxx원을 BB에게 이체한 후 그 원금은 물론 이자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학교 선생님, 피고의 배우자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자인하면서도 합계 xxx원에 대해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수년에 걸쳐 송금하고 이를 추심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2018. 4. 11.까지 자녀인 HH, 며느리인 CC, 손주인 EE, FF, 동생인 GG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자녀나 며느리, 손주에게는 그냥 주었고, 동생 GG에게는 수시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xxx만 원을 송금했다고 증언하였다.
3) BB의 재산상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합계 xxx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조세채무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어 순자산이 –xxx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표 생략]
다. 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는 무상 이전의 대상이 된 유일한 재산이 현금, 예금채권 등 부동산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의 재산상태,BB과 피고의 관계 내지 위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BB의 매매대금 수수와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B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BB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행위로 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BB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증여액 xxx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0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519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5. 4. 4.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조세채무자 BB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BB은 2017. 3. 29.경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DD와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군 OO면 OO리 OO 등 1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5.경까지 그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송금받은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생략]
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BB이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 6. 14. BB에게 2018.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하였고, BB이 2019. 5. 13. 및 같은 해 10. 3.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0. 8. 21. 및 2020. 8.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xxx원 및 xxx원을 고지하였으나, 2023. 1. 30. 현재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의 조세가 체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B의 재산관계 및 처분행위
한편 BB은 2018.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DD로부터 B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로 xxx원을 이체받아 위 계좌에 xxx원의 예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같은 해 3. 2. 피고에게 xxx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라. BB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CC(BB의 며느리), EE(CC의 자녀), FF(CC의 자녀), 피고, GG(BB의 여동생), HH(BB의 자녀)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xxx원을 이체한 행위와 2018. 3. 5.부터 2018.5. 9.까지 32회에 걸쳐 xxx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혐의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bb지방국세청장에 의해 고발되어 2024. 3. 28. cc지방법원 202x고단xxxx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28.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aa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 2.28.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B이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xxx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무자 BB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며, 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BB로부터 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이는 피고가 2013. 11. 12.부터 2017. 10. 31.까지 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2018. 3. 2.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A의 △△농협 △△지점 계좌(xxxxxx-xx-xxxxxx)로 xxx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와 BB은 남매지간, 즉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xxx원1)으로 2013. 12. 30. BB로부터 송금받은 xxx원 및 이 사건 처분행위로 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xxx원의 합계 xxx원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고는 2023. 3. 3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BB에게 xxx원을 대여해주었고 BB이 위 돈에 이자와 어머니의 부양비용 xxx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5. 3. 31.자 준비서면에서는 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xxx만 원 내지 xxx만 원 정도를, 계좌로 xxx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와 BB 사이에는 위 xxx원 또는 xxx원, xxx원 등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액 또는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 xxx원 또는 xxx원 중 이자금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이자금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BB은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합계 xxx원을 BB에게 이체한 후 그 원금은 물론 이자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학교 선생님, 피고의 배우자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자인하면서도 합계 xxx원에 대해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수년에 걸쳐 송금하고 이를 추심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2018. 4. 11.까지 자녀인 HH, 며느리인 CC, 손주인 EE, FF, 동생인 GG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자녀나 며느리, 손주에게는 그냥 주었고, 동생 GG에게는 수시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xxx만 원을 송금했다고 증언하였다.
3) BB의 재산상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합계 xxx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조세채무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어 순자산이 –xxx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표 생략]
다. 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는 무상 이전의 대상이 된 유일한 재산이 현금, 예금채권 등 부동산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의 재산상태,BB과 피고의 관계 내지 위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BB의 매매대금 수수와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B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BB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행위로 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BB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증여액 xxx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0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