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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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OO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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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OO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은 2013. 7.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
고는 OO기업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OO기업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
립 당시 OO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 9. 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OO기업 발행주식의 21.3%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제1주장).
2) 원고는 동생 황△△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기업이 체납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고와 다른 주주와의 관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이AA - 1,600 34.080
김BB 형제의 배우자 1,095 23.320
황OO 원고 본인 1,000 21.300
황CC 조카 600 12.780
이DD - 400 8.520
합 계 4,695 100
원고는 김BB, 황CC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고, 원고, 김BB, 황CC의 주식 지분율은 합계 57.4%(= 23.32% + 21.30% + 12.78%)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제1조의2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BB, 황CC와 함께 OO기업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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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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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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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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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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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OO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은 2013. 7.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
고는 OO기업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OO기업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
립 당시 OO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 9. 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OO기업 발행주식의 21.3%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제1주장).
2) 원고는 동생 황△△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기업이 체납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고와 다른 주주와의 관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이AA - 1,600 34.080
김BB 형제의 배우자 1,095 23.320
황OO 원고 본인 1,000 21.300
황CC 조카 600 12.780
이DD - 400 8.520
합 계 4,695 100
원고는 김BB, 황CC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고, 원고, 김BB, 황CC의 주식 지분율은 합계 57.4%(= 23.32% + 21.30% + 12.78%)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제1조의2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BB, 황CC와 함께 OO기업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