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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보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확보한 대부계약서 등 과세자료의 진정성이 인정되며,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증언의 신빙성 저하, 별도 신뢰할 자료 미제출, 현금거래 주장 등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대부계약서 #타 장소 확보자료 #허위 계약서 주장 #문서감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본 사무실 외 장소에서 확보된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당국이 원고 사무실 외 장소에서 확보한 대부계약서 등은 객관적 입수 경위와 문서 자체의 신빙성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타 장소에 비치된 서류이더라도 과세자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된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증거 없이 허위 주장만 있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무상 인감대여 등은 납득 불가로 보아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증언 일관성 결여와 설득력 없는 허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허위작성 의심서류의 문서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문서감정 결과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추가 제출한 영수증은 허위 작성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정되어 원고 주장 배척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국세청 문서감정에서 원고 제출문서가 동시에 최근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4. 회계원장의 불명확한 기재로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면 세금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개별 거래명세 없이 일괄 기재 등 검증불가 회계처리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임의적 회계처리와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현금거래만을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금거래 주장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우선 적용되어 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대부계약서 등이 유일하므로 청구가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70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xx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xx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 00구 00로 xx, xx호(00동, 00빌딩)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 CC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7. 6.부터 20xx. 11. 2.까지 원고의 20xx 내지 20xx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이 20xx. 7. 6. 원고의 장부 등 법인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는 책상 한 개와 몇 개의 집기·비품만이 있었을 뿐 업무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고가 다른 대부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인근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서, 영수증 원본, 일본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계약서, 주식매매 관련 서류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이하 ⁠‘확보된 관련 서류’라 한다)의 기재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xxx원으로 인정하고, 당초 원고가 신고하였던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xxx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위 xxx원을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여, 20xx. 12. 5.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xx. 3. 13. 원고에 대하여,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소득자를 CCC으로 하여 20xx년 귀속 xxx원, 2013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4. 29.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xx. 5.경 원고의 채무자 III가 20xx. 7. 15.에 원고에 대한 대부금채무를 중도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20xx년 xxx원에서 xxx원으로, 20xx년 xxx원에서 0원으로 각 감축 인정하기로 하여, 20xx. 5. 3. 원고에게, 당초 경정·고지하였던 20xx사업연도 법인세 중 xxx원을, 20xx사업연도 법인세 중 xxx원을 각 감액경정·고지하였고, 당초 소득처분(소득자: CCC) 중 20xx년 귀속분의 xxx원을, 20xx년 귀속분의 xxx원을 각 감액경정하면서 그 변동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감액경정을 ⁠‘20xx. x. x.자 직권감액’이라 한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에 관한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확보된 관련 서류 중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등 8명(이하 ⁠‘DDD 등 8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는, 원고가 20xx년부터 약 x년간 미국 헤이필드 금융컨설팅사와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하면서 원고의 수입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기 위해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작출한 서류이다. 따라서 그 허위 서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확보된 관련 서류 중 DDD 등 8인의 대부계약서, 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인정한 위 8인의 대여일자, 변제기한, 대여금액, 이자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일본 대부업체인 mm로부터 연 이율 xx 내지 xx%로 자금을 차입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에는 주로 위 일본업체로부터의 차입 내역이나 운영비용의 지출내역만이 나타나 있고, 원고는 채무자들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이자 수취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도중 원고로부터 ⁠‘DDD 등 8인의 대부계약과 관련된 진정한 서류’라고 하는 영수증 등(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된 변제일자, 변제금액과 다른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받았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통해 사무실에서 확보된 기존 서류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위 영수증에 관한 문서감정을 실시하였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확보된 관련 서류는 모두 다른 종이와 다른 프린터로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같은 종이와 같은 프린터로 최근에 함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서감정결과를 밝혔다(이하 ⁠‘국세청 문서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왔고, 피고는 그 다른 장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입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은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증인 EEE의 증언은 주신문 시에는 갑 제9호증 2면의 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신문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라고 번복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불명확한 면이있을 뿐만 아니라, EEE 등이 추후 허위의 처분문서를 기초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이나 손해를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미국 금융컨설팅 업체가 대부계약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을 확인할 것에 대비하였다면 당연히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있는 법인세 관련 서류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도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위 회계서류까지 함께 부풀려 허위 기재하였어야 했을 텐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JJJ 등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각 대부계약서에 대하여는 원고의 허위 작성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서의 작성 형태, 서류 간 필적의 상위 여부 등에서 각 위 대부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KKK는 20xx. 2. 28.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후배인 EEE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영수증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고, 앞서 본 국세청 문서감정결과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

나) 피고가 확보한 DDD의 대부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20xx. 2. 20. DDD에게 xxx원을 변제기한을 20xx. 2. 19.으로, 이율을 연 xx%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일체로 보관되어 있던 20xx. 12. 31.자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xxx원3)을 xx일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여서 위 대부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해당 대부계약서에는 약속어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고,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완제’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등에 비추어, 그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FFF, GGG, HHH, LLL, EEE, MMM, NNN과의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도 위와 마찬가지의 근거로 그 신빙성이 높다[GGG은 서울지방국세청 문답 시 ⁠‘20xx. 9. 28. 원금 xxx원과 이자 xx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설립 당시 주주였던 DDD, FFF와 FFF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GGG의 경우, 설립 당시 그들이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대여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의 잔액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는 DDD 등 8인에게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된 시기에 해당 금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CCC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외에도 별도로 추가 자금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HHH에 대하여 일부 대여일이 사업자등록(20xx. 10. 10.) 이전인 점과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대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대부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xx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이자수익액(xxx원)과 법인세 신고 시 밝힌 수입금액(xxx원) 간 차이(xx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또한 20xx 내지 20xx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에는 개별 거래명세가 없이 적요란에 ⁠‘일괄분개’라고만 기재되어 xxx원이 계상(을 제7호증 2면)된 것을 비롯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임의적인 회계처리가 다수 존재하여, 해당 계정별 원장이 과연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피고의 2020. 7. 14.자 준비서면 4면 표 참조).

마) 원고는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수취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

실상 원고의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 등이 유일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표 기재 ⁠‘결정 수입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천원 미만 버림을 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채무자별 금액이나 합계액이 실제와 다소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DDD 등 8명 외에도 다른 12명과 관련된 대부계약상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8명 외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780,000,000원 × 16% × 315일/366일 = 107,409,836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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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보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확보한 대부계약서 등 과세자료의 진정성이 인정되며,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증언의 신빙성 저하, 별도 신뢰할 자료 미제출, 현금거래 주장 등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대부계약서 #타 장소 확보자료 #허위 계약서 주장 #문서감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본 사무실 외 장소에서 확보된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당국이 원고 사무실 외 장소에서 확보한 대부계약서 등은 객관적 입수 경위와 문서 자체의 신빙성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타 장소에 비치된 서류이더라도 과세자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된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증거 없이 허위 주장만 있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무상 인감대여 등은 납득 불가로 보아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증언 일관성 결여와 설득력 없는 허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허위작성 의심서류의 문서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문서감정 결과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추가 제출한 영수증은 허위 작성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정되어 원고 주장 배척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국세청 문서감정에서 원고 제출문서가 동시에 최근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4. 회계원장의 불명확한 기재로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면 세금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개별 거래명세 없이 일괄 기재 등 검증불가 회계처리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임의적 회계처리와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현금거래만을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금거래 주장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우선 적용되어 처분이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판결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대부계약서 등이 유일하므로 청구가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70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xx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xx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 00구 00로 xx, xx호(00동, 00빌딩)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xx년부터 20xx년까지 CC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xx. 7. 6.부터 20xx. 11. 2.까지 원고의 20xx 내지 20xx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이 20xx. 7. 6. 원고의 장부 등 법인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는 책상 한 개와 몇 개의 집기·비품만이 있었을 뿐 업무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고가 다른 대부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인근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서, 영수증 원본, 일본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계약서, 주식매매 관련 서류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이하 ⁠‘확보된 관련 서류’라 한다)의 기재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xxx원으로 인정하고, 당초 원고가 신고하였던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xxx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위 xxx원을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여, 20xx. 12. 5.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xx. 3. 13. 원고에 대하여,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소득자를 CCC으로 하여 20xx년 귀속 xxx원, 2013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4. 29.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xx. 5.경 원고의 채무자 III가 20xx. 7. 15.에 원고에 대한 대부금채무를 중도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20xx년 xxx원에서 xxx원으로, 20xx년 xxx원에서 0원으로 각 감축 인정하기로 하여, 20xx. 5. 3. 원고에게, 당초 경정·고지하였던 20xx사업연도 법인세 중 xxx원을, 20xx사업연도 법인세 중 xxx원을 각 감액경정·고지하였고, 당초 소득처분(소득자: CCC) 중 20xx년 귀속분의 xxx원을, 20xx년 귀속분의 xxx원을 각 감액경정하면서 그 변동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감액경정을 ⁠‘20xx. x. x.자 직권감액’이라 한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에 관한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확보된 관련 서류 중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등 8명(이하 ⁠‘DDD 등 8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는, 원고가 20xx년부터 약 x년간 미국 헤이필드 금융컨설팅사와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하면서 원고의 수입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기 위해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작출한 서류이다. 따라서 그 허위 서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확보된 관련 서류 중 DDD 등 8인의 대부계약서, 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인정한 위 8인의 대여일자, 변제기한, 대여금액, 이자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일본 대부업체인 mm로부터 연 이율 xx 내지 xx%로 자금을 차입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에는 주로 위 일본업체로부터의 차입 내역이나 운영비용의 지출내역만이 나타나 있고, 원고는 채무자들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이자 수취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도중 원고로부터 ⁠‘DDD 등 8인의 대부계약과 관련된 진정한 서류’라고 하는 영수증 등(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된 변제일자, 변제금액과 다른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받았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통해 사무실에서 확보된 기존 서류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위 영수증에 관한 문서감정을 실시하였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확보된 관련 서류는 모두 다른 종이와 다른 프린터로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같은 종이와 같은 프린터로 최근에 함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서감정결과를 밝혔다(이하 ⁠‘국세청 문서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왔고, 피고는 그 다른 장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입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은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증인 EEE의 증언은 주신문 시에는 갑 제9호증 2면의 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신문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라고 번복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불명확한 면이있을 뿐만 아니라, EEE 등이 추후 허위의 처분문서를 기초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이나 손해를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미국 금융컨설팅 업체가 대부계약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을 확인할 것에 대비하였다면 당연히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있는 법인세 관련 서류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도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위 회계서류까지 함께 부풀려 허위 기재하였어야 했을 텐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JJJ 등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각 대부계약서에 대하여는 원고의 허위 작성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서의 작성 형태, 서류 간 필적의 상위 여부 등에서 각 위 대부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KKK는 20xx. 2. 28.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후배인 EEE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영수증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고, 앞서 본 국세청 문서감정결과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

나) 피고가 확보한 DDD의 대부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20xx. 2. 20. DDD에게 xxx원을 변제기한을 20xx. 2. 19.으로, 이율을 연 xx%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일체로 보관되어 있던 20xx. 12. 31.자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xxx원3)을 xx일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여서 위 대부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해당 대부계약서에는 약속어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고,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완제’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등에 비추어, 그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FFF, GGG, HHH, LLL, EEE, MMM, NNN과의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도 위와 마찬가지의 근거로 그 신빙성이 높다[GGG은 서울지방국세청 문답 시 ⁠‘20xx. 9. 28. 원금 xxx원과 이자 xx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설립 당시 주주였던 DDD, FFF와 FFF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GGG의 경우, 설립 당시 그들이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대여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의 잔액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는 DDD 등 8인에게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된 시기에 해당 금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CCC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외에도 별도로 추가 자금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HHH에 대하여 일부 대여일이 사업자등록(20xx. 10. 10.) 이전인 점과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대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대부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xx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이자수익액(xxx원)과 법인세 신고 시 밝힌 수입금액(xxx원) 간 차이(xx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또한 20xx 내지 20xx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에는 개별 거래명세가 없이 적요란에 ⁠‘일괄분개’라고만 기재되어 xxx원이 계상(을 제7호증 2면)된 것을 비롯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임의적인 회계처리가 다수 존재하여, 해당 계정별 원장이 과연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피고의 2020. 7. 14.자 준비서면 4면 표 참조).

마) 원고는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수취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

실상 원고의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 등이 유일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표 기재 ⁠‘결정 수입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천원 미만 버림을 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채무자별 금액이나 합계액이 실제와 다소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DDD 등 8명 외에도 다른 12명과 관련된 대부계약상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8명 외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780,000,000원 × 16% × 315일/366일 = 107,409,836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