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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사용지 해석 범위·기준(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58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는 반드시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방목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용지 범위 #방목지 인정여부 #축사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축사용지’는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되며, 축사에 부수된 방목지 등은 애매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엄격해석 원칙과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를 강조하며, 방목지는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사가 붙어 있는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축사가 별도로 등재돼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에 따르면, 토지에 축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단일 건물을 여러 토지로 주장할 경우 감면 인정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3. 방목지, 축사에 부수된 토지도 축사용지로 보아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목지 등은 축사용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방목지는 법상 축사용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축사의 존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과세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공제요건 등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89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양도소득세 82,987,780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9. ⁠(주)○○○ 외 2인에게 충북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임야 20,471㎡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총 ㅁ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축사용지인 □리 산◇ 임야 20,471㎡, □리 산◇4 임야 1,97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82,987,78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딸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69조의2 및 제71조는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서 축사용지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축사용지의 의미를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방목지까지 포함시킬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다.

3) □리 산◇ 지상에 축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9, 17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 토지 지상의 축사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리 ◇◇ 토지 지상 축사의 일부로 보이고,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리 산◇ 토지 지상에 □리 ◇◇ 토지 지상의 위 축사와 독립된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리 산◇ 토지와 □리 ◇◇ 토지는 바로 연접하여 있고, 그 연접한 지역에는 1동의 건물만 존재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리 ◇◇ 토지에 관하여는 194.4㎡의 축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에 관하여는 축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내역서와 그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들도 매매목적물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3, ◇◇◇-4 각 토지 지상 1층 관리사 78㎡ 및 근린생활시설 78㎡, □리 ◇◇◇-1 토지 지상 축사 315㎡, □리 ◇◇ 토지 지상 축사 194.4㎡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 지상 축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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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사용지 해석 범위·기준(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58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는 반드시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방목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용지 범위 #방목지 인정여부 #축사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축사용지’는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되며, 축사에 부수된 방목지 등은 애매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엄격해석 원칙과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를 강조하며, 방목지는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축사가 붙어 있는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축사가 별도로 등재돼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에 따르면, 토지에 축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단일 건물을 여러 토지로 주장할 경우 감면 인정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3. 방목지, 축사에 부수된 토지도 축사용지로 보아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목지 등은 축사용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방목지는 법상 축사용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축사의 존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판결은 과세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공제요건 등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89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양도소득세 82,987,780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9. ⁠(주)○○○ 외 2인에게 충북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임야 20,471㎡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총 ㅁ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축사용지인 □리 산◇ 임야 20,471㎡, □리 산◇4 임야 1,97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82,987,78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딸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69조의2 및 제71조는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서 축사용지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축사용지의 의미를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방목지까지 포함시킬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다.

3) □리 산◇ 지상에 축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9, 17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 토지 지상의 축사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리 ◇◇ 토지 지상 축사의 일부로 보이고,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리 산◇ 토지 지상에 □리 ◇◇ 토지 지상의 위 축사와 독립된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리 산◇ 토지와 □리 ◇◇ 토지는 바로 연접하여 있고, 그 연접한 지역에는 1동의 건물만 존재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리 ◇◇ 토지에 관하여는 194.4㎡의 축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에 관하여는 축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내역서와 그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들도 매매목적물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3, ◇◇◇-4 각 토지 지상 1층 관리사 78㎡ 및 근린생활시설 78㎡, □리 ◇◇◇-1 토지 지상 축사 315㎡, □리 ◇◇ 토지 지상 축사 194.4㎡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 지상 축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