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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 준수가 실무상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경정청구기간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과세관청 #세금 경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해도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경정 또는 거부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 요지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로 결정·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소송이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는 구제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해 심판 또는 소송의 실효적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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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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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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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 준수가 실무상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경정청구기간 #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과세관청 #세금 경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해도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경정 또는 거부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 요지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로 결정·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소송이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는 구제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해 심판 또는 소송의 실효적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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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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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4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