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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217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5. 17. |
|
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동 ***-*에 있는 숙박시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 **. *. 취득하였다가, 201*. *. *.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중 **,***,***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 *. *. 201*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공사비라며 식당 및 철물자재상 등이 발행한 각 영수증(갑 제6,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는 이 법정에 공사업자 ○○○이 리모델링 용역비로 *,***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류○○○ 작성의 확인서(갑 제8호증)도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기재된 *,***만 원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그 확인서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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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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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217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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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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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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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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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동 ***-*에 있는 숙박시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 **. *. 취득하였다가, 201*. *. *.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중 **,***,***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 *. *. 201*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공사비라며 식당 및 철물자재상 등이 발행한 각 영수증(갑 제6,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는 이 법정에 공사업자 ○○○이 리모델링 용역비로 *,***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류○○○ 작성의 확인서(갑 제8호증)도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기재된 *,***만 원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그 확인서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