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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영수증 증빙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122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빙과 구체적 내역이 없는 영수증·확인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리모델링 #영수증 증빙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단순 영수증만 제출하면 리모델링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부동산 리모델링의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엔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판결은 영수증 기재 금액이 리모델링 공사 필요경비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사비 확인서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판결은 공사비 확인서상의 지출 내역과 증빙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영역에 있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고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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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가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17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동 ***-*에 있는 숙박시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 **. *. 취득하였다가, 201*. *. *.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중 **,***,***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 *. *. 201*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공사비라며 식당 및 철물자재상 등이 발행한 각 영수증(갑 제6,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는 이 법정에 공사업자 ○○○이 리모델링 용역비로 *,***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류○○○ 작성의 확인서(갑 제8호증)도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기재된 *,***만 원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그 확인서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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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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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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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판결은 공사비 확인서상의 지출 내역과 증빙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영역에 있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고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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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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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17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동 ***-*에 있는 숙박시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 **. *. 취득하였다가, 201*. *. *.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 **.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중 **,***,***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 *. *. 201*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공사비라며 식당 및 철물자재상 등이 발행한 각 영수증(갑 제6,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영수증 기재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는 이 법정에 공사업자 ○○○이 리모델링 용역비로 *,***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류○○○ 작성의 확인서(갑 제8호증)도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기재된 *,***만 원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그 확인서만으로는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