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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직접적 관련 없는 단순 ‘알선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 #전문직 소득 #용역대가 #세무사
질의 응답
1.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인지, 전문서비스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대가의 성격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주식양수도 등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에 기반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거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를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수료가 전문자격사의 본연의 전문적 지식·기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용역 소득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라 하더라도 주식양수도 알선 대가는 용역 대가가 아니고,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상 신고 시 주식양수도 알선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와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알선수수료로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안 소득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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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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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직접적 관련 없는 단순 ‘알선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 #전문직 소득 #용역대가 #세무사
질의 응답
1.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인지, 전문서비스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대가의 성격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주식양수도 등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에 기반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거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를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수료가 전문자격사의 본연의 전문적 지식·기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용역 소득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라 하더라도 주식양수도 알선 대가는 용역 대가가 아니고,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상 신고 시 주식양수도 알선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와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알선수수료로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안 소득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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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