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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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518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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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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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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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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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4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OO은 2008. 8. 29.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이하 ‘OOO’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 535.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으로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6. 30. 위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신탁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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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 신탁금,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8조(수익권과 수익자) ①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을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업무분담) ④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 3. 신탁자금을 신탁계좌로 수령,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9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신탁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 등 모든 자금(이하 “신탁자금”이라 한다)은 수탁자 단독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납, 관리 및 집한다. ② 신탁자금은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급공사비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지급토록 한다. 1. 본 사업의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2. 설계, 감리, 분양관련 경비, 신탁보수를 포함한 필수적 사업경비 3.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4.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의 원금 상환 5. 기타 사업비 6. 위탁자의 수입금 |
나.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 탁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와 이 사건 신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1. 5. 16. 이 사건 신탁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정OO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이의 사건 등 여러 건의 소송에 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지급 수임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정OO으로부터, ① 2007. 9. 17. 액 면금은 5억 원, 발행인은 정OO과 안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OOO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 되었으며, ② 2009. 11. 3. 액면금은 6억 원, 발행인은 정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OOO호로 어 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③ 2011. 4. 20. 액면금은 2억 9,200만 원, 발행인인 정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OO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3장의 약속어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3장의 어음공정증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 증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청구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OOO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정OO과 OOO는 2012. 11. 5.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정산 및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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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익자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에게 다른 수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신탁재산귀속) ③ 신탁재산 중 금전의 경우 필수사업비 등 수탁자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전(5억 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유보하기로 하며, 유보금에서 자금을 집행한 후에도 잔여분 존재시 수탁자는 보관인 선임 또는공탁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잔여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정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및 기타 사항)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취득세, 미지급사업비, 기타 신탁정산 이후라도 본건 신탁 및 본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한다. |
사. 정OO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피고들은 정OO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정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아. OOO는 2018. 10. 2. OOO가 유보하고 있었던 돈 중 잔액을 정OO에게 반환 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공탁사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OOO호로 277,042,81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OOO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 건 배당절차 사건’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4. 21. 위 배당 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277,987,287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게는 272,279,443 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게는 2,651,991원을 피고 OOO시에게는 2,790,964원을, 피고 OO구에게는 264,88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 니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 국(소관 : bb세무서, cc세무서), 피고 OOO시, 피고 OO구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 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이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OOO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던 5억 원 중 잔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신탁계약상 필수적 사업경비에 우선 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다.
2)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정OO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세공과금, 같은 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정OO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약 제9 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는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수임 료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비용 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수사업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정OO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 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 제5호 소정의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는 정OO 개인이고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수임한 소송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 인 정OO이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수탁자인 OOO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OO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OOO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공탁사유신고서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고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우발채무 등의 발생을 우려하여 5억 원을 정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신탁재산 중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정OO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수사업비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위 공탁 금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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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518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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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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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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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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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4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OO은 2008. 8. 29.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이하 ‘OOO’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 535.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으로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6. 30. 위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신탁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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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 신탁금,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8조(수익권과 수익자) ①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을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업무분담) ④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 3. 신탁자금을 신탁계좌로 수령,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9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신탁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 등 모든 자금(이하 “신탁자금”이라 한다)은 수탁자 단독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납, 관리 및 집한다. ② 신탁자금은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급공사비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지급토록 한다. 1. 본 사업의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2. 설계, 감리, 분양관련 경비, 신탁보수를 포함한 필수적 사업경비 3.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4.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의 원금 상환 5. 기타 사업비 6. 위탁자의 수입금 |
나.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 탁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와 이 사건 신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1. 5. 16. 이 사건 신탁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정OO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이의 사건 등 여러 건의 소송에 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지급 수임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정OO으로부터, ① 2007. 9. 17. 액 면금은 5억 원, 발행인은 정OO과 안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OOO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 되었으며, ② 2009. 11. 3. 액면금은 6억 원, 발행인은 정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OOO호로 어 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③ 2011. 4. 20. 액면금은 2억 9,200만 원, 발행인인 정OO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OO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3장의 약속어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3장의 어음공정증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 증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청구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OOO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정OO과 OOO는 2012. 11. 5.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정산 및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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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익자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에게 다른 수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신탁재산귀속) ③ 신탁재산 중 금전의 경우 필수사업비 등 수탁자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전(5억 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유보하기로 하며, 유보금에서 자금을 집행한 후에도 잔여분 존재시 수탁자는 보관인 선임 또는공탁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잔여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정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및 기타 사항)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취득세, 미지급사업비, 기타 신탁정산 이후라도 본건 신탁 및 본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한다. |
사. 정OO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피고들은 정OO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정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아. OOO는 2018. 10. 2. OOO가 유보하고 있었던 돈 중 잔액을 정OO에게 반환 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공탁사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OOO호로 277,042,81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OOO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 건 배당절차 사건’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4. 21. 위 배당 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277,987,287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게는 272,279,443 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cc세무서)에게는 2,651,991원을 피고 OOO시에게는 2,790,964원을, 피고 OO구에게는 264,88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 니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 국(소관 : bb세무서, cc세무서), 피고 OOO시, 피고 OO구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 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이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OOO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던 5억 원 중 잔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신탁계약상 필수적 사업경비에 우선 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다.
2)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정OO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세공과금, 같은 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정OO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약 제9 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는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수임 료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비용 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수사업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정OO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 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 제5호 소정의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는 정OO 개인이고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수임한 소송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 인 정OO이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수탁자인 OOO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OO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OOO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공탁사유신고서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고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우발채무 등의 발생을 우려하여 5억 원을 정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신탁재산 중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정OO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수사업비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위 공탁 금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