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2023재누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5. |
판 결 선 고 |
20230. 11. 3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3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2. 7. 1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재누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2.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청구 요지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과 박○○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담당 법원은 원고 신청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와 친인척 등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거들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거짓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라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위 각 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하 ‘유죄의 판결 등’이라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이 부분 각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재누16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2023재누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5. |
판 결 선 고 |
20230. 11. 3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3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2. 7. 1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재누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2.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청구 요지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과 박○○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담당 법원은 원고 신청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와 친인척 등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거들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거짓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라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위 각 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하 ‘유죄의 판결 등’이라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이 부분 각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재누16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