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해고무효 #부당해고 #조정금 #근로관계 종료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에서 받은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당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소송의 조정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무효 조정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조정금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고무효 확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임을 이유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6686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해고무효 #부당해고 #조정금 #근로관계 종료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에서 받은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당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소송의 조정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무효 조정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조정금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고무효 확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임을 이유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6686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