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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해고무효 #부당해고 #조정금 #근로관계 종료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에서 받은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당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소송의 조정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무효 조정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조정금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고무효 확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임을 이유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6686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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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해고무효 #부당해고 #조정금 #근로관계 종료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에서 받은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당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소송의 조정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은 해당 조정금이 원천징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무효 조정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조정금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고무효 확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근로소득임을 이유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판결에서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6686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