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명목상 주장 요건과 실질 운영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며,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수령 및 주주 지위를 근거로 실질 운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 #명목상 대표 #실질 운영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목상 대표임을 본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판결은 대표자 등재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하며, 명목상의 대표자임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급여수령, 주주 지위 등 실질 운영 정황이 있으면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급여 수령·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타 회사 급여를 받아도 명목상 대표자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으므로 명목 대표 입증에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은 다른 회사 고용 사실만으로 명목상 대표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9050 종합솓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4.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4.까지, 성남시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년에 화성시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2014. 4. 25.과 5. 7. 토지주 B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경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5. 이미 폐업하여 위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 6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4. 1. 1.부터 8. 31.까지 주식회사 YY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678,500원을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YY가 위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4년 3월경 기존 주주 D, E, F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부터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합계 44,576,7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명목상 주장 요건과 실질 운영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며,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수령 및 주주 지위를 근거로 실질 운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법인등기 #명목상 대표 #실질 운영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목상 대표임을 본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판결은 대표자 등재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하며, 명목상의 대표자임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급여수령, 주주 지위 등 실질 운영 정황이 있으면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급여 수령·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타 회사 급여를 받아도 명목상 대표자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으므로 명목 대표 입증에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은 다른 회사 고용 사실만으로 명목상 대표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9050 종합솓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4.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4.까지, 성남시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년에 화성시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2014. 4. 25.과 5. 7. 토지주 B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경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5. 이미 폐업하여 위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 6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4. 1. 1.부터 8. 31.까지 주식회사 YY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678,500원을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YY가 위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4년 3월경 기존 주주 D, E, F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부터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합계 44,576,7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