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89050 종합솓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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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4.까지, 성남시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년에 화성시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2014. 4. 25.과 5. 7. 토지주 B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경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5. 이미 폐업하여 위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 6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4. 1. 1.부터 8. 31.까지 주식회사 YY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678,500원을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YY가 위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4년 3월경 기존 주주 D, E, F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부터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합계 44,576,7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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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9050 종합솓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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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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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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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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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10. 24.까지, 성남시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년에 화성시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2014. 4. 25.과 5. 7. 토지주 B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70,000,000원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경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5. 이미 폐업하여 위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7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았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 6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4. 1. 1.부터 8. 31.까지 주식회사 YY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678,500원을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YY가 위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4년 3월경 기존 주주 D, E, F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부터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합계 44,576,7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