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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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0170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5.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0-1*******, XX XX구 XX로10길 20, 401호(XX동, XX주택), 이하 ‘체납자’ 라 합니다)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1건 62,682,7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
종합소득세 |
2010년 |
2013.02.28 |
00,000,000 |
00,000,000 |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5. 12. 28. 피고에게 0억원을 변제기일 2016.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438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7. 4. 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고, 2015. 4. 7.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3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갑),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 피고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라. 피고의 추심불응
송파세무서장은 2017. 4. 24.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추심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2017. 11. 28. 재차 추심 최고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인 62,6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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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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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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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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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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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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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0-1*******, XX XX구 XX로10길 20, 401호(XX동, XX주택), 이하 ‘체납자’ 라 합니다)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1건 62,682,7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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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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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0년 |
2013.02.28 |
00,000,000 |
00,000,000 |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5. 12. 28. 피고에게 0억원을 변제기일 2016.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438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7. 4. 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고, 2015. 4. 7.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3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갑),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 피고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라. 피고의 추심불응
송파세무서장은 2017. 4. 24.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추심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2017. 11. 28. 재차 추심 최고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액인 62,6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